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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요건과 담보제공 여부가 문제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84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특수한 사정(학교교지 등 제공 불가)만으로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 미제공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해도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제공 #허가요건 #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의 필수 요건인 담보를 미제공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 허가를 위한 납세담보 제공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 미제공 시 거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 학교 교지 등으로 담보 제공이나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피할 때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납세담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개별적 불가피 사정(교지·교사 담보 불가 등)이 있어도, 법령상 담보제공 예외 조항 부재를 이유로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연납에서 담보제공 요건은 행정청 재량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담보 제공이 미흡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담보제공의 필요성은 행정청 재량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허가거부는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허가 거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의무 부과 등 특수 상황이 있어도 법령상 담보 필수이므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담보 미제공 거부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084 연부연납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친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1) 원고의 부친인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소재 CC학교(이하 ⁠‘CC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2. 7. 사망하였다.

2) CC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CC학교의 교지와 교사 등의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은 망인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의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허가신청

1) 원고는 2020. 8. 31. 이 사건 재산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22,608,187,392원, 과세표준을 21,608,187,392원, 산출세액을 10,344,093,696원, 납부할 세액을 10,033,770,8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총 납부세액을 10,033,770,886원, 최초납부세액을 1,672,295,147원,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8,361,475,739원, 납부예정일과 납부예정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거부처분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는 2021. 3. 23. 원고에게 ⁠‘최초 납부세액이 미납되었고,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1. 5.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9.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한시적 지위승계와 공익법인 설립 등

1) ○○교육청은 2020. 9. 2. CC학교에게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20. 11. 5. CC학교 설치자인 망인의 유고에 따라 재산상속자인 원고가 제출한 한시적 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21. 4. 1.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CC재단’, 법인 주소를 CC학교 소재지로,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재산 중 일부(교지 8,520.8㎡ 중 4,108㎡ 및 교사 7,612㎡)와 현금 1억 원을 기본재산(총 평가액 18,743,814,000원)으로 하여 ○○교육감에게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2021. 6. 10. 대표자를 DDD로 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전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허가여부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문에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CC학교의 교지와 교사로 사용 중인 이 사건 재산이고, 나머지 상속재산 및 원고 고유의 재산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연부연납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상속세를 체납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반면, 원고에게는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2020. 8. 31.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피고가 2021. 3. 23.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23. 3.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이 사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량행위란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납세담보의 제공이라는 허가요건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원고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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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요건과 담보제공 여부가 문제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84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특수한 사정(학교교지 등 제공 불가)만으로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 미제공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해도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제공 #허가요건 #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의 필수 요건인 담보를 미제공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 허가를 위한 납세담보 제공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 미제공 시 거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 학교 교지 등으로 담보 제공이나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피할 때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납세담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개별적 불가피 사정(교지·교사 담보 불가 등)이 있어도, 법령상 담보제공 예외 조항 부재를 이유로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부연납에서 담보제공 요건은 행정청 재량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담보 제공이 미흡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담보제공의 필요성은 행정청 재량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허가거부는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허가 거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의무 부과 등 특수 상황이 있어도 법령상 담보 필수이므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판결은 담보 미제공 거부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084 연부연납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친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1) 원고의 부친인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소재 CC학교(이하 ⁠‘CC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2. 7. 사망하였다.

2) CC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CC학교의 교지와 교사 등의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은 망인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의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허가신청

1) 원고는 2020. 8. 31. 이 사건 재산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22,608,187,392원, 과세표준을 21,608,187,392원, 산출세액을 10,344,093,696원, 납부할 세액을 10,033,770,8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총 납부세액을 10,033,770,886원, 최초납부세액을 1,672,295,147원,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8,361,475,739원, 납부예정일과 납부예정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거부처분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는 2021. 3. 23. 원고에게 ⁠‘최초 납부세액이 미납되었고,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1. 5.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9.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한시적 지위승계와 공익법인 설립 등

1) ○○교육청은 2020. 9. 2. CC학교에게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20. 11. 5. CC학교 설치자인 망인의 유고에 따라 재산상속자인 원고가 제출한 한시적 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21. 4. 1.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CC재단’, 법인 주소를 CC학교 소재지로,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재산 중 일부(교지 8,520.8㎡ 중 4,108㎡ 및 교사 7,612㎡)와 현금 1억 원을 기본재산(총 평가액 18,743,814,000원)으로 하여 ○○교육감에게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2021. 6. 10. 대표자를 DDD로 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전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허가여부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문에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CC학교의 교지와 교사로 사용 중인 이 사건 재산이고, 나머지 상속재산 및 원고 고유의 재산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연부연납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상속세를 체납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반면, 원고에게는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2020. 8. 31.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피고가 2021. 3. 23.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23. 3.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이 사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량행위란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납세담보의 제공이라는 허가요건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원고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