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 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0957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03.09. |
판 결 선 고 |
2023.03.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철강 주식회사(이
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법인은 0000. 00. 0.
폐업하여 0000. 00. 00. 해산간주되고, 0000. 00. 00.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30%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 유OO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30%를, 이사 전OO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15%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감사 유OO, 이사 전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0,00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00. 0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 0,000,000,000원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 지분 비율(75%)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75)의 범위에서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및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00. 00. 이 사건 법인의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및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등 총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9. 12. 16. 위 납세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12. 20.에서 2020. 6. 20.까지 연장하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자녀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12. 17. 그 명의로 소유
하고 있던 인천 O구 OO동 000-000 잡종지 0,000㎡ 및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납세고지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12. 23.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처분청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12. 26. 원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12. 26. 원고의 매출원가 인정 요청에 따라 기존의 법인
세액을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직권 감액하였고, 2020. 3. 6. 이 사건 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인세액을 다시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직권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및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등 총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의 세액(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 이 사건 법인은 2020. 6. 16. 이 사건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2020. 9. 20.까지
연장하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아. 이 사건 세액은 2020. 7. 9.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OO지점에 전액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발행주식 총수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착오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 사건 세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한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75)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의 납부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세액 중 원고가 2차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 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액의 납부명의자를
원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청이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000-00-00000’, 사업장 주소 란에 법인등기부상 법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 OO, OOO호(OO동,OO오피스텔)’, 납부서(수납기관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가 원고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은 0000. 00. 00.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은 0000. 0. 0. 이 사건 처분청의 0000. 00. 0.자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의신청 결정
서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0,000,000,000원이 이 사건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법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세액은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OO지점에서 창구수납 방식으로 수납처리 되었는데, 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상호(OO철강 주식회사)와 납세자번호(000-00-00000)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국고대리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 로 수납처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국고대리점에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내용이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세액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 인천 O구 OO동 000-000 잡종지 0,000㎡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다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청은 납세담보가 제공됨에 따라 위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세액이 전액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압류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을 위해 다시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법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9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 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0957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03.09. |
판 결 선 고 |
2023.03.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철강 주식회사(이
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법인은 0000. 00. 0.
폐업하여 0000. 00. 00. 해산간주되고, 0000. 00. 00.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30%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 유OO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30%를, 이사 전OO에게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15%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감사 유OO, 이사 전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0,000,0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00. 0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 0,000,000,000원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 지분 비율(75%)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75)의 범위에서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및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00. 00. 이 사건 법인의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 및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등 총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9. 12. 16. 위 납세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9. 12. 20.에서 2020. 6. 20.까지 연장하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자녀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12. 17. 그 명의로 소유
하고 있던 인천 O구 OO동 000-000 잡종지 0,000㎡ 및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납세고지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12. 23.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처분청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12. 26. 원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청은 2019. 12. 26. 원고의 매출원가 인정 요청에 따라 기존의 법인
세액을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직권 감액하였고, 2020. 3. 6. 이 사건 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인세액을 다시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직권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및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등 총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의 세액(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 이 사건 법인은 2020. 6. 16. 이 사건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2020. 9. 20.까지
연장하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아. 이 사건 세액은 2020. 7. 9.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OO지점에 전액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발행주식 총수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착오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 사건 세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한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75)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의 납부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세액 중 원고가 2차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 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액의 납부명의자를
원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청이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000-00-00000’, 사업장 주소 란에 법인등기부상 법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 OO, OOO호(OO동,OO오피스텔)’, 납부서(수납기관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가 원고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은 0000. 00. 00.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은 0000. 0. 0. 이 사건 처분청의 0000. 00. 0.자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의신청 결정
서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0,000,000,000원이 이 사건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법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세액은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OO지점에서 창구수납 방식으로 수납처리 되었는데, 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상호(OO철강 주식회사)와 납세자번호(000-00-00000)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국고대리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 로 수납처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국고대리점에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내용이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세액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 인천 O구 OO동 000-000 잡종지 0,000㎡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다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청은 납세담보가 제공됨에 따라 위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세액이 전액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압류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을 위해 다시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법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9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