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관련 증명의무와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 #입증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해야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님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여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은 증여 외의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부과처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에서 제1심과 같이 납세자의 입증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관련 증명의무와 증여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 #입증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해야 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님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여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은 증여 외의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부과처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에서 제1심과 같이 납세자의 입증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