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었고, 그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법인이 입금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실질적 대표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66309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6. |
판 결 선 고 |
2025. 7. 21.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AA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 AAA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관계
가. BBB의 지배관계
갑 제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➀ BBB는 2011. 10. 2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AAA가 1인 주주인 ‘CCC’였다.
➁ BBB는 2012. 4. 27. D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양도인 EEE는 원고 AAA와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DD가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 FFF 회장 GGG와 HHH는 원고 AAA가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 AAA는 DDD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➂ 원고 AAA는 2013. 3. 26. DDD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 BBB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AA는 DDD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➃ BBB의 대표이사는 2012. 9. 12. III, 2012. 10. 26. JJJ, 2014. 10. 28. KKK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 AA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의 세무 업무 등을 처리한 LLL은 원고 AA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MM 또한 원고 AAA가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➄ BBB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 AAA로 기재되어 있다.
나. DDD의 지배관계
BBB가 2012. 4. 27. D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DDD는 BBB의 완전자회사이다.
다. 원고 AAA와 NNN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NNN은 BBB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 AAA가 1인 주주인 CCC이다.
➀ BBB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AAA가 대표이사인 CCC였으나, NNN이 2012. 9. 20.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BBB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➁ NNN은 CC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xxx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CCC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➂ CCC가 BBB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NNN이 B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OOO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➀ BBB는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 PPP 등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합계 xxx주를 합계 xxx원에 매수하여, 2014. 2. 26.QQQ에 OOO 주식 xxx주 전량을 xxx원에 매도하였다.
➁ BBB는 OOO 주식 양도대금 xxx원에서 주식 양수대금 xxx원, RRR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공제한 후 주식 양도수익을 xxx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➂ bb세무서장은 양도차익이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한 xxx원(= xxx원 – xxx원)임에도 xxx원(= xxx원 – xxx원)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고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cc청장은 부당축소액이 원고 AA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➀ BBB가 2014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벤츠 차량보험료 xxx원, TTT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과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➁ bb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청장은 위 각 비용 중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
➀ cc청장은 2017. 8. 1. xxx원(= 주식 양도차익 부당감소액 관련 xxx원 +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관련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➁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1.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제14, 19호증, 을라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 12, 13, 19,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➀ BBB는 2012. 2. 21. OOO 주식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 OOO 주식 양수대금 xxx원에서 이와 같이 증가한 주식 취득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주식 양수대금을 xxx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BBB의 회계를 관리한 LLL은 RRR이 OOO에 지급한 가수금 중 회수하지 못한 xxx원의 절반인 xxx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RRR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이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➂ 2014. 1. 5. BBB가 SSS로부터 xxx원을 차용하되 위 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절반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의 SSS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분배금 xxx원 또한 인정할 수 없다.
㉠ BBB는 OOO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SSS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OOO 주식을 매수한 2012. 2.경이 아니라 2014. 1. 5. 자로 작성되었고, BBB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SSS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BBB가 OOO 주식을 처분한 후 SS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계좌에서 원고 AAA가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x원, 원고 AAA의 어머니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 양수대금 xxx원이 지출되는 등 원고 AAA의 개인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SSS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는 원고 AAA의 차용 계좌로 볼 수 있다.
3)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부분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보았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앞서 본 합계 xxx원의 각 비용이 원고 AAA와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용도가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AAA는 TTT의 업무일지, 콘도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BBB가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 주식 양도수익과 관련하여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에 따라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과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의 OOO 주식 양도수익과 관련하여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한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처분의 경위
➀ cc청장은 2017. 8. 1. xxx원(=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관련 xxx원 +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관련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➁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1. 원고 A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제19호증, 을라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가) BBB가 2015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벤츠 차량 보험료 xxx원, TTT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사택 월세 xxx원, 법인카드 사용액 xxx원과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b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청장은 위 각 비용 중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앞에서 보았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와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신고한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BBB는 TTT의 업무일지, 콘도 및 사택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BBB가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가)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2014. 2. 26. QQQ에 OOO 주식을 xxx원에 매각한 후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각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AAA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나) bb세무서장은 2015. 1. 28. SSS의 계좌에 입금된 xxx원이 BBB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AAA에게 사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cc청장은 이를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BBB의 SSS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허위채무이며, SSS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원고 AAA의 차명계좌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BBB가 2015. 1. 28. SSS 명의 계좌에 입금한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었고, 그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법인이 입금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실질적 대표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66309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6. |
판 결 선 고 |
2025. 7. 21.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AA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 AAA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관계
가. BBB의 지배관계
갑 제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➀ BBB는 2011. 10. 2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AAA가 1인 주주인 ‘CCC’였다.
➁ BBB는 2012. 4. 27. D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양도인 EEE는 원고 AAA와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DD가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 FFF 회장 GGG와 HHH는 원고 AAA가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 AAA는 DDD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➂ 원고 AAA는 2013. 3. 26. DDD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 BBB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AA는 DDD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➃ BBB의 대표이사는 2012. 9. 12. III, 2012. 10. 26. JJJ, 2014. 10. 28. KKK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 AA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의 세무 업무 등을 처리한 LLL은 원고 AA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MM 또한 원고 AAA가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➄ BBB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 AAA로 기재되어 있다.
나. DDD의 지배관계
BBB가 2012. 4. 27. DDD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DDD는 BBB의 완전자회사이다.
다. 원고 AAA와 NNN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NNN은 BBB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 AAA가 1인 주주인 CCC이다.
➀ BBB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AAA가 대표이사인 CCC였으나, NNN이 2012. 9. 20.경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BBB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➁ NNN은 CC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xxx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CCC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➂ CCC가 BBB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NNN이 B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OOO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➀ BBB는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 PPP 등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합계 xxx주를 합계 xxx원에 매수하여, 2014. 2. 26.QQQ에 OOO 주식 xxx주 전량을 xxx원에 매도하였다.
➁ BBB는 OOO 주식 양도대금 xxx원에서 주식 양수대금 xxx원, RRR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공제한 후 주식 양도수익을 xxx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➂ bb세무서장은 양도차익이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한 xxx원(= xxx원 – xxx원)임에도 xxx원(= xxx원 – xxx원)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고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cc청장은 부당축소액이 원고 AA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➀ BBB가 2014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벤츠 차량보험료 xxx원, TTT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과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➁ bb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청장은 위 각 비용 중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
➀ cc청장은 2017. 8. 1. xxx원(= 주식 양도차익 부당감소액 관련 xxx원 +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관련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➁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1.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제14, 19호증, 을라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 12, 13, 19,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➀ BBB는 2012. 2. 21. OOO 주식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 OOO 주식 양수대금 xxx원에서 이와 같이 증가한 주식 취득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주식 양수대금을 xxx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BBB의 회계를 관리한 LLL은 RRR이 OOO에 지급한 가수금 중 회수하지 못한 xxx원의 절반인 xxx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RRR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이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➂ 2014. 1. 5. BBB가 SSS로부터 xxx원을 차용하되 위 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절반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의 SSS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분배금 xxx원 또한 인정할 수 없다.
㉠ BBB는 OOO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SSS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OOO 주식을 매수한 2012. 2.경이 아니라 2014. 1. 5. 자로 작성되었고, BBB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SSS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BBB가 OOO 주식을 처분한 후 SS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계좌에서 원고 AAA가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x원, 원고 AAA의 어머니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 양수대금 xxx원이 지출되는 등 원고 AAA의 개인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SSS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는 원고 AAA의 차용 계좌로 볼 수 있다.
3)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부분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보았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앞서 본 합계 xxx원의 각 비용이 원고 AAA와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용도가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AAA는 TTT의 업무일지, 콘도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BBB가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 주식 양도수익과 관련하여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그에 따라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과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의 OOO 주식 양도수익과 관련하여 SSS에 대한 미지급금 xxx원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한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처분의 경위
➀ cc청장은 2017. 8. 1. xxx원(=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관련 xxx원 +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관련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➁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1. 원고 A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제19호증, 을라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가) BBB가 2015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벤츠 차량 보험료 xxx원, TTT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사택 월세 xxx원, 법인카드 사용액 xxx원과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b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청장은 위 각 비용 중 벤츠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앞에서 보았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AAA와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신고한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BBB는 TTT의 업무일지, 콘도 및 사택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BBB가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가) 피고 aa세무서장은 BBB가 2014. 2. 26. QQQ에 OOO 주식을 xxx원에 매각한 후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각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AAA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나) bb세무서장은 2015. 1. 28. SSS의 계좌에 입금된 xxx원이 BBB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AAA에게 사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cc청장은 이를 원고 AAA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BBB의 SSS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허위채무이며, SSS 명의 하나은행 계좌가 원고 AAA의 차명계좌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BBB가 2015. 1. 28. SSS 명의 계좌에 입금한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AAA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