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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216
판결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주거 기능의 유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종교시설 혼용 #주택 인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구조 기능
질의 응답
1. 교회로 사용된 다가구주택 2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2층이 소예배실·식당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사실주거로 기능한 기간은 일시적에 불과하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택과 종교시설이 혼용된 건물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택 면적을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 및 주택 구조·기능의 유지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주택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건물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4960 판결 참조).
3.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감면 요건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감면ㆍ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8두16095 등 참조).
4. 일시적으로 주거로 사용된 부분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조나 기능이 계속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고 실제로 주택에 적합하면 인정 가능하나, 일시적·임시적 사용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일시적 주거 사용만 있었다면 주거 기능 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21. 00. 00.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부천시 상동 소재 대 223.8㎡ 및 같은 동 소재 대 22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3층짜리 건물(공부상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그 곳에서 2009. 7. 10.경부터 ⁠‘BBB’라는 이름의 교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였고,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을 멸실시킨 후 2021. 5. 21.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해 계산한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이 주택에 해당하고, 1층(137.4㎡)과 2층(260.16㎡)의 면적 합계(397.56㎡)가 3층 면적(260.16㎡)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 중 1층만이 주택에 해당하고, 2층과 3층은 주

택이 아닌 종교시설(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당초 3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만을 교회 시설(예배당)로 사용하였고, 2층은 외국에서 생

활하는 자녀들이 귀국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으로 꾸며 자녀들이 귀

국시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자녀들이 외국에 있을 때는 거처가 없는 교인들이 그곳에

서 생활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종교시설이 아닌 주택임이 분명한데도, 피

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건물 1, 2층의 면적 합계가 교회시설로 사용된 3층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외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 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본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

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 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멸실 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

황조사를 실시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 최DD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는 여러 방, 부엌 및 욕실 등이 있었으며 몇몇 방에는 침대가 놓여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B 소속 신도 오○○, 문○○, 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교회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CCC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방 내부에 가재도구와 가족사진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

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부천시 상동장은 0000. 00. 00. 원고가 신고한 용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전체면적(657.72㎡)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②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의 주택특성조사표 조사자 의견란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교회로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부천시에서 실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

세 비과세·감면조사 결과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목양실’, 2층은 ⁠‘식당, 교육관, 소예

배실’, 3층은 대예배실로 적혀 있다.

③ 이 사건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층별 안내도’에도 1층은 ⁠‘목양실’, 2층은

‘소예배실, 식당, 교육관’, 3층은 ⁠‘대예배실’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한 BBBB의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란에는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 후 ⁠‘교회식사’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물 2층은 예배 후 식사를 위한 공간 내지는 종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원고와 떨어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귀국시 이 사건 건물에 2층에 머물렀다는 신도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서 기능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2009.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교회를 계속 운영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은 앞선 안내도와 같이 계속 소예배실, 교육관 및 식당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처가 없는 교인들의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BBBB 신자가 장기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⑥ 최DD이 2021. 8.경 작성한 확인서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고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건물 3층은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나, 부엌과 욕실 및 방이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창고로 사용되는 등 상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인지 교회용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최DD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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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216
판결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주거 기능의 유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종교시설 혼용 #주택 인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구조 기능
질의 응답
1. 교회로 사용된 다가구주택 2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2층이 소예배실·식당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사실주거로 기능한 기간은 일시적에 불과하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택과 종교시설이 혼용된 건물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택 면적을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용도 및 주택 구조·기능의 유지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주택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건물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4960 판결 참조).
3.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감면 요건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감면ㆍ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8두16095 등 참조).
4. 일시적으로 주거로 사용된 부분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조나 기능이 계속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고 실제로 주택에 적합하면 인정 가능하나, 일시적·임시적 사용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판결은 일시적 주거 사용만 있었다면 주거 기능 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21. 00. 00.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부천시 상동 소재 대 223.8㎡ 및 같은 동 소재 대 22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3층짜리 건물(공부상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그 곳에서 2009. 7. 10.경부터 ⁠‘BBB’라는 이름의 교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00억 원에 매도하였고,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을 멸실시킨 후 2021. 5. 21.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해 계산한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이 주택에 해당하고, 1층(137.4㎡)과 2층(260.16㎡)의 면적 합계(397.56㎡)가 3층 면적(260.16㎡)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 중 1층만이 주택에 해당하고, 2층과 3층은 주

택이 아닌 종교시설(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당초 3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0000. 00. 00.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만을 교회 시설(예배당)로 사용하였고, 2층은 외국에서 생

활하는 자녀들이 귀국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으로 꾸며 자녀들이 귀

국시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자녀들이 외국에 있을 때는 거처가 없는 교인들이 그곳에

서 생활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종교시설이 아닌 주택임이 분명한데도, 피

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건물 1, 2층의 면적 합계가 교회시설로 사용된 3층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외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 를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본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

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 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멸실 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

황조사를 실시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 최DD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는 여러 방, 부엌 및 욕실 등이 있었으며 몇몇 방에는 침대가 놓여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B 소속 신도 오○○, 문○○, 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교회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CCC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방 내부에 가재도구와 가족사진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

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부천시 상동장은 0000. 00. 00. 원고가 신고한 용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전체면적(657.72㎡)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②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의 주택특성조사표 조사자 의견란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교회로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부천시에서 실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

세 비과세·감면조사 결과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목양실’, 2층은 ⁠‘식당, 교육관, 소예

배실’, 3층은 대예배실로 적혀 있다.

③ 이 사건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층별 안내도’에도 1층은 ⁠‘목양실’, 2층은

‘소예배실, 식당, 교육관’, 3층은 ⁠‘대예배실’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한 BBBB의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란에는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 후 ⁠‘교회식사’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건물 2층은 예배 후 식사를 위한 공간 내지는 종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원고와 떨어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귀국시 이 사건 건물에 2층에 머물렀다는 신도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서 기능한 것은 아주 일시적인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2009.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교회를 계속 운영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은 앞선 안내도와 같이 계속 소예배실, 교육관 및 식당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처가 없는 교인들의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BBBB 신자가 장기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⑥ 최DD이 2021. 8.경 작성한 확인서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고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건물 3층은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나, 부엌과 욕실 및 방이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창고로 사용되는 등 상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인지 교회용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최DD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