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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가액 구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토지 및 건물 가액구분의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해도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 안분이 인정되어 취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안분방식이 적법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판단이 동일하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제1심과 판단이 동일하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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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02.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가산세 52,993,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

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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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34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가액 구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토지 및 건물 가액구분의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해도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 안분이 인정되어 취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안분방식이 적법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판단이 동일하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판결은 제1심과 판단이 동일하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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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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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02.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가산세 52,993,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

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