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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 제기 적법요건 및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나22233
판결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며,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 안 된 경우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유권 복귀와 관계없이 채권존부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권리 유무가 결정되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이의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소유권 등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배당기일에 이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고 바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후에만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진정한 소유자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등기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절차상 소유자 등기 없이 권리신고도 없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등기된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관계인 중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만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원고도 본인의 배당권 존재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원고 자신에게 배당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매 소유권 복귀가 원고의 배당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복귀되었으면 실질적 권리관계를 따라 배당권이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 복귀 여부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상 배당권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2233 배당이의

원 고

○○○ 외 2명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AA, B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의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XXXX(2018타경XXXXX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AAA, BBB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XXXX(2018타경XXXXX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하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유한회사 GGG은 2017. 7. 19.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XXXX),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3쪽 하4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7행 내지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2018. 6. 5. HH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HHH의 지분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시 계약 실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XXXX), 2018. 6. 12.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4쪽 하6행의 ⁠“이 사건 토지” 앞에 ⁠“피고 CCC을 상대로”를 추가 하고, 하5행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앞에 ⁠“앞서 본 2017. 7. 19.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취지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3행의 ⁠“이 사건 토지” 앞에 ⁠“HHH 등을 상대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중복경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른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은 양 경매의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자로의 양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개시된 양수인에 대한 경매절차는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선행절차라 할 수 없어 양 경매는 중복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절차에 대한 그 후의 처리는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고 양수인에 대한 전 경매절차는 사실상 정지되며, 가압류의 본집행절차의 진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양수인에 대한 전 경매절차는 취소되고, 반대로 가압류의 본집행절차가 실효하면 전 경매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GGG의 2018. 7. 25.자 강제경매(이하 ⁠‘제1차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은 2017. 7. 19.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것이어서 피고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반면, HHH 등에 대한 2017. 9. 27.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 CCC의 2018. 8. 9.자 임의경매(이하 ⁠‘제2차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은 HHH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위 각 경매는 중복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의 진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제2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취소되었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에서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 ① 제2차 경매신청을 한 피고 CCC이 이를 이유로 중복경매에서처럼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은 2018. 7. 25.자 제1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 201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다른 배당요구권자,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등은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중복경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진행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사이에 제2차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배당 결과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위 각 경매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는 점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진행된 위 각 경매 내지 사실상의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로 통칭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1행의 ⁠“(이하”부터 5쪽 1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JJJ 주식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20. 3. 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JJJ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6쪽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CCC 배당액 X,XXX,XXX,XXX원 중 원고 DDD, EEE은 각 XXX,XXX,XXX원에 관하여, 원고 FFF은 X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13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다음에 ⁠“, 을가 제1, 2, 4, 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51조)를 한 후 이를 전제로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참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조서(원고의 2022. 12. 30.자 참고자료 중 배당기일조서 참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 AAA, BBB에 대하여는 그 이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HHH 등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HH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가) 피고 CCC과 HHH 등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매매계약은 HHH 등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JJJ 주식회사)은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호되는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가 HHH 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CCC이 아닌 HHH 등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피고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HHH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중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 CCC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지도 않았고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지도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반하여 제1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 CCC의 HHH 등에 대한 제1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C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바, 피고 CC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CCC의 배당액은 주위적으로 모두 삭제하거나 예비적으로 X,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제1 매매계약이 2017. 10. 27.경 HHH 등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때부터(해제조건 성취로 보는 경우) 또는 소급하여(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피고 CCC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HHH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이에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JJJ 주식회사)이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매수인은 HHH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JJJ 주식회사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 GGG이 2017. 7. 1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후 2018. 7. 2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취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일 뿐, 위 매수인이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매수인이 그와 같이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 HHH 등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까지도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위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2017. 10. 27.자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에 따라 피고 CCC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HH 등임을 전제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다음으로, HHH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중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 CCC은 위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일 수밖에 없으므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규정된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신청권 및 통지 수령권 등 절차적 권리의 행사 가부와 관련이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진정한 소유권 유무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진정한 소유자이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7.자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에 따라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HHH 등이 실체적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게 된 이상, 원고들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HH 등임을 전제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제1 매매계약이 HHH 등의 2017. 10. 27. 잔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HHH 등의 귀책사유 부존재 등으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위 2017. 10. 27. 이후에도 HHH 등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지 여부

위와 같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 CCC의 HHH 등에 대한 제1 매매계약상의 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이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피고 CCC이 그 배당액 X,XXX,XXX,XXX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 그 배당액을 감축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AAA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CCC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CCC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 CCC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보아 피고 AAA, BBB이 해당 부분의 배당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CCC의 배당액이 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소결론

결국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나2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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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 제기 적법요건 및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나22233
판결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며,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 안 된 경우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유권 복귀와 관계없이 채권존부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권리 유무가 결정되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이의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소유권 등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배당기일에 이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고 바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후에만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진정한 소유자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등기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절차상 소유자 등기 없이 권리신고도 없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등기된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관계인 중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부존재만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원고도 본인의 배당권 존재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원고 자신에게 배당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매 소유권 복귀가 원고의 배당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복귀되었으면 실질적 권리관계를 따라 배당권이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 복귀 여부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상 배당권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2233 배당이의

원 고

○○○ 외 2명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AA, B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의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XXXX(2018타경XXXXX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AAA, BBB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XXXX(2018타경XXXXX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하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유한회사 GGG은 2017. 7. 19.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XXXX),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3쪽 하4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7행 내지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2018. 6. 5. HH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HHH의 지분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시 계약 실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XXXX), 2018. 6. 12.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4쪽 하6행의 ⁠“이 사건 토지” 앞에 ⁠“피고 CCC을 상대로”를 추가 하고, 하5행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앞에 ⁠“앞서 본 2017. 7. 19.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취지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3행의 ⁠“이 사건 토지” 앞에 ⁠“HHH 등을 상대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중복경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른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은 양 경매의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자로의 양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개시된 양수인에 대한 경매절차는 가압류채권자의 본집행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선행절차라 할 수 없어 양 경매는 중복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절차에 대한 그 후의 처리는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고 양수인에 대한 전 경매절차는 사실상 정지되며, 가압류의 본집행절차의 진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양수인에 대한 전 경매절차는 취소되고, 반대로 가압류의 본집행절차가 실효하면 전 경매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GGG의 2018. 7. 25.자 강제경매(이하 ⁠‘제1차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은 2017. 7. 19.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것이어서 피고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반면, HHH 등에 대한 2017. 9. 27.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 CCC의 2018. 8. 9.자 임의경매(이하 ⁠‘제2차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은 HHH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위 각 경매는 중복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의 진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제2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취소되었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에서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 ① 제2차 경매신청을 한 피고 CCC이 이를 이유로 중복경매에서처럼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은 2018. 7. 25.자 제1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 201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다른 배당요구권자,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등은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1차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중복경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경매를 중복경매로 진행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사이에 제2차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배당 결과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위 각 경매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는 점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진행된 위 각 경매 내지 사실상의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로 통칭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1행의 ⁠“(이하”부터 5쪽 1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JJJ 주식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20. 3. 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JJJ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6쪽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CCC 배당액 X,XXX,XXX,XXX원 중 원고 DDD, EEE은 각 XXX,XXX,XXX원에 관하여, 원고 FFF은 X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13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다음에 ⁠“, 을가 제1, 2, 4, 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51조)를 한 후 이를 전제로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참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조서(원고의 2022. 12. 30.자 참고자료 중 배당기일조서 참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 AAA, BBB에 대하여는 그 이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HHH 등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HH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가) 피고 CCC과 HHH 등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매매계약은 HHH 등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JJJ 주식회사)은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호되는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가 HHH 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CCC이 아닌 HHH 등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피고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HHH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중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 CCC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지도 않았고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지도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반하여 제1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 CCC의 HHH 등에 대한 제1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C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바, 피고 CC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CCC의 배당액은 주위적으로 모두 삭제하거나 예비적으로 X,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DDD에게 XXX,XXX,XXX원, 원고 EEE에게 XXX,XXX,XXX원, 원고 FFF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제1 매매계약이 2017. 10. 27.경 HHH 등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때부터(해제조건 성취로 보는 경우) 또는 소급하여(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피고 CCC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HHH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이에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JJJ 주식회사)이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매수인은 HHH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JJJ 주식회사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 GGG이 2017. 7. 1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후 2018. 7. 2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취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가 유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일 뿐, 위 매수인이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매수인이 그와 같이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 HHH 등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까지도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위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2017. 10. 27.자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에 따라 피고 CCC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HH 등임을 전제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다음으로, HHH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중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 CCC은 위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HHH 등일 수밖에 없으므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규정된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신청권 및 통지 수령권 등 절차적 권리의 행사 가부와 관련이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진정한 소유권 유무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진정한 소유자이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7.자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에 따라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HHH 등이 실체적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게 된 이상, 원고들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HHH 등임을 전제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제1 매매계약이 HHH 등의 2017. 10. 27. 잔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HHH 등의 귀책사유 부존재 등으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위 2017. 10. 27. 이후에도 HHH 등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HH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지 여부

위와 같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 CCC의 HHH 등에 대한 제1 매매계약상의 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이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피고 CCC이 그 배당액 X,XXX,XXX,XXX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자동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 CCC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 그 배당액을 감축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AAA와 피고 BBB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CCC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CCC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 CCC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보아 피고 AAA, BBB이 해당 부분의 배당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CCC의 배당액이 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소결론

결국 제1 매매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나2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