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의 판결과 같음)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대리 경작된 농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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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1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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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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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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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구합53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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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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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행의“증인 강◇◇, 문□□의 각 증언”다음에 믿기 어려운 증거로서“이 법원 증인 배△△의 증언”을, 같은 쪽 제3행의“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다음에 부족 증거로서“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의 판결과 같음)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대리 경작된 농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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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1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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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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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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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구합53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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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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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행의“증인 강◇◇, 문□□의 각 증언”다음에 믿기 어려운 증거로서“이 법원 증인 배△△의 증언”을, 같은 쪽 제3행의“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다음에 부족 증거로서“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