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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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201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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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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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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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2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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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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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8.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비용 및 피고 AAA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
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 는 000,000,000원, 피고 BBB은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AA :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BB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 제2쪽 제18행의 ‘DDD에게’를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DD에 대하여’로 변경함
○ 제5쪽 제12~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제6쪽 제4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6행의 ‘위 피고를’을 ‘피고들을’로,
제8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7쪽 제9~10행의 ‘피고 AAA는’을 ‘피고들은’으 로, 제11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12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 AAA가’로, 제
9쪽 제7행의 ‘피고 AAA의’를 ‘피고들의’로, 제11쪽의 제20행의 ‘피고 AAA는’을 ‘피
고들은’으로, 제12쪽 제2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13쪽 제14행의 ‘피고 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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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피고들’로, 제16~17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17행의 ‘위 피고에’를
‘피고들에’로 각 변경함
○ 제1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들은 또한,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
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선
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 내지 악의의 존재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
할협의는 2014. 3. 20.에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은 그 이
후인 2014. 8. 28.에야 이루어졌고(을 제3호증의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에
그와 같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
용기 및 CCC이 위 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의사 내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는 역시 부족하다 하겠다.」
○ 제18쪽 제17~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담보를 초과취득한 바 없으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제19쪽 제1~16행의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함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AA는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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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도 위 물납된 부동산 및 피고 AAA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최초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 AAA 및 CCC 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DDD의 사전증여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00,000,000원은 피고 AAA가 직접 납부한 사실은 각 인
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부동산의 물납은 상속세 납부방식
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물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
의 공동담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는 당초 존재하
였어야 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사해행위로 이탈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해하 는 경우 그 이탈된 책임재산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재산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는데, 체납자 DDD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DDD에
게 원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에
서의 우선 징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여 원래
존재하였어야 할 DDD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함에 있어 그 책임재산에서 이 사건 상
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공제할 경우, 당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체납처분 및 우선 징수 대상이 되는 DDD의 책임재산보다 감소하는 결과 가 발생하여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원고
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DDD에게 원
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우선 징수하고, 그 결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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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상속세에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이나 CCC을 상대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피고 AAA 및 C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연대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 DDD이 이득을 얻은 바 있다면 피고 AAA나 권
용숙으로서는 DDD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게 될 것인데, 피 고 AAA 및 CCC이 납부한 상속세를 DDD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위해
원상회복하는 DDD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할 경우,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사
해행위 당시에는 DDD의 책임재산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피고 AAA 및
CCC의 DDD에 대한 구상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A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9쪽 제17행부터 제20쪽 제2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위 가액상환금액인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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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
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에 따라 위 소결론 부분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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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201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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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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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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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20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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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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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8.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비용 및 피고 AAA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
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 는 000,000,000원, 피고 BBB은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AA :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BB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 제2쪽 제18행의 ‘DDD에게’를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DD에 대하여’로 변경함
○ 제5쪽 제12~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제6쪽 제4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6행의 ‘위 피고를’을 ‘피고들을’로,
제8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7쪽 제9~10행의 ‘피고 AAA는’을 ‘피고들은’으 로, 제11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12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 AAA가’로, 제
9쪽 제7행의 ‘피고 AAA의’를 ‘피고들의’로, 제11쪽의 제20행의 ‘피고 AAA는’을 ‘피
고들은’으로, 제12쪽 제2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13쪽 제14행의 ‘피고 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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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피고들’로, 제16~17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17행의 ‘위 피고에’를
‘피고들에’로 각 변경함
○ 제1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들은 또한,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
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선
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 내지 악의의 존재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
할협의는 2014. 3. 20.에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은 그 이
후인 2014. 8. 28.에야 이루어졌고(을 제3호증의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에
그와 같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
용기 및 CCC이 위 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의사 내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는 역시 부족하다 하겠다.」
○ 제18쪽 제17~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담보를 초과취득한 바 없으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제19쪽 제1~16행의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함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AA는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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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도 위 물납된 부동산 및 피고 AAA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최초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 AAA 및 CCC 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DDD의 사전증여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00,000,000원은 피고 AAA가 직접 납부한 사실은 각 인
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부동산의 물납은 상속세 납부방식
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물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
의 공동담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는 당초 존재하
였어야 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사해행위로 이탈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해하 는 경우 그 이탈된 책임재산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재산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는데, 체납자 DDD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DDD에
게 원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에
서의 우선 징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여 원래
존재하였어야 할 DDD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함에 있어 그 책임재산에서 이 사건 상
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공제할 경우, 당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체납처분 및 우선 징수 대상이 되는 DDD의 책임재산보다 감소하는 결과 가 발생하여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원고
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DDD에게 원
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우선 징수하고, 그 결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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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상속세에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이나 CCC을 상대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피고 AAA 및 C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연대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 DDD이 이득을 얻은 바 있다면 피고 AAA나 권
용숙으로서는 DDD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게 될 것인데, 피 고 AAA 및 CCC이 납부한 상속세를 DDD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위해
원상회복하는 DDD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할 경우,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사
해행위 당시에는 DDD의 책임재산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피고 AAA 및
CCC의 DDD에 대한 구상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A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9쪽 제17행부터 제20쪽 제2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위 가액상환금액인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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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
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에 따라 위 소결론 부분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