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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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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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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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3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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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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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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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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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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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감액 경정한 267,850원(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 ○○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 위 ○○리 ○○○-○, ○○○ 지상 각 건물의 경우, 원고 소유의 토지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의 간주 규정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기준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 경정된 267,850원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