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판결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부속토지만을 소유해도 종부세 의무가 인정되며, 해당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타인 소유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있으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타인 소유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부속토지 소유자인 귀하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원고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다면 주택법에 따라 부속토지 소유자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아니면 부속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내나요?
답변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속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감액 경정한 267,850원(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 ○○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 위 ○○리 ○○○-○, ○○○ 지상 각 건물의 경우, 원고 소유의 토지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의 간주 규정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기준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 경정된 267,850원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판결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부속토지만을 소유해도 종부세 의무가 인정되며, 해당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타인 소유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있으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타인 소유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부속토지 소유자인 귀하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원고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다면 주택법에 따라 부속토지 소유자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아니면 부속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내나요?
답변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속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판결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2,693,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중 8,864,2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감액 경정한 267,850원(종합부동산세 223,210원, 농어촌특별세 44,640원)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 ○○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 위 ○○리 ○○○-○, ○○○ 지상 각 건물의 경우, 원고 소유의 토지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의 간주 규정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기준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 경정된 267,850원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