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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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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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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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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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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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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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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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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