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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경과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판결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요건이 충족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부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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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