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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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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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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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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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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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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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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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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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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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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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6.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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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725(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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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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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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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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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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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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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이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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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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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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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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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두47725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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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