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0439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2. |
판 결 선 고 |
2023.06.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큐○○가 케○○○○○상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 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케○○○○○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은 조○○ 등 사채업자들이 큐○○ 등에 대여한 돈이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지어음이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금거래는 큐○○의 연말 회계처리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래의 실체 내지 경제적 효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명의인이나 큐○○의 회계처리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큐○○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표지어음의 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큐○○가 2013 사업연도에 케○○○○○에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결산 시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된 것 자체가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2022. 2. 24. 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22. 8. 18. 자 항소이유서, 2022. 10. 25. 자 준비서면 등 참조), 결산 시 이를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이 사건 선급비용을 계상하면서 유○○○○○, 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 계정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8, 16, 20 내지 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급비용에 대응하는 유○○○○○, 에○○○○○○○○ 등에 대한 큐○○의 단기대여금 등도 역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의 자산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김○○, 윤○○, 김○○의 명의로 합계 5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윤○○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고, 단순한 우호지분을 자신의 차명주식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 출연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큐○○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0439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2. |
판 결 선 고 |
2023.06.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큐○○가 케○○○○○상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 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케○○○○○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은 조○○ 등 사채업자들이 큐○○ 등에 대여한 돈이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지어음이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금거래는 큐○○의 연말 회계처리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래의 실체 내지 경제적 효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명의인이나 큐○○의 회계처리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큐○○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표지어음의 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큐○○가 2013 사업연도에 케○○○○○에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결산 시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된 것 자체가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2022. 2. 24. 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22. 8. 18. 자 항소이유서, 2022. 10. 25. 자 준비서면 등 참조), 결산 시 이를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이 사건 선급비용을 계상하면서 유○○○○○, 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 계정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8, 16, 20 내지 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급비용에 대응하는 유○○○○○, 에○○○○○○○○ 등에 대한 큐○○의 단기대여금 등도 역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의 자산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김○○, 윤○○, 김○○의 명의로 합계 5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윤○○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고, 단순한 우호지분을 자신의 차명주식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 출연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큐○○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