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해고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 요약
해고 후 근로자와 회사가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합의금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금 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사례금 #기타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관계 해소 및 향후 이의 포기에 협조한 데 대한 금원은 사례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분쟁 조기 해결 목적으로 지급된 사례금은 산업재해보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산업재해보상·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사무처리·역무 제공으로 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쟁의 조기 해결에 협조한 행위는 사무처리 등 사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이런 협조 행위도 사례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례금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목적, 분쟁 내용, 해고 인정 여부, 관련 법령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금원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종합 고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14(2023.04.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누40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화해를 체결하고 지급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특별히 원고에게 ⁠‘사례’의통상적인 문언적ㆍ사전적 의미인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낸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또한 화해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 원고의 행위 또는 조치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화해계약 제3항은 ⁠‘이 사건 근로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 개시, 존속 및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용상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1. 17.경 사직권고, 2018. 2. 28.경 부당한 해고조치를 당하면서 불안, 재경험, 불면, 의욕저하, 식욕저하 등의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다목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라목 상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8. 8. 7. 이 사건 회사와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고일에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이 일회적ㆍ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계약 제3항은 ⁠‘이 사건 근로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 개시,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용상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해고일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위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합의금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행위이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특성상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보다 부당해고의 행위자로 지목되는 회사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협조하는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례금 지급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분쟁의 조기 해결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당해고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 요약
해고 후 근로자와 회사가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합의금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금 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사례금 #기타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관계 해소 및 향후 이의 포기에 협조한 데 대한 금원은 사례금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분쟁 조기 해결 목적으로 지급된 사례금은 산업재해보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산업재해보상·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사무처리·역무 제공으로 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쟁의 조기 해결에 협조한 행위는 사무처리 등 사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이런 협조 행위도 사례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례금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목적, 분쟁 내용, 해고 인정 여부, 관련 법령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판결은 금원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종합 고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14(2023.04.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 건

2023누40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화해를 체결하고 지급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특별히 원고에게 ⁠‘사례’의통상적인 문언적ㆍ사전적 의미인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낸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또한 화해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 원고의 행위 또는 조치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화해계약 제3항은 ⁠‘이 사건 근로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 개시, 존속 및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용상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1. 17.경 사직권고, 2018. 2. 28.경 부당한 해고조치를 당하면서 불안, 재경험, 불면, 의욕저하, 식욕저하 등의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다목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라목 상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8. 8. 7. 이 사건 회사와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고일에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이 일회적ㆍ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계약 제3항은 ⁠‘이 사건 근로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 개시,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용상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해고일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위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합의금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행위이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특성상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보다 부당해고의 행위자로 지목되는 회사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협조하는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례금 지급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분쟁의 조기 해결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