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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및 골프장 운영업 포함 여부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 요약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골프카 운행 등 부수적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골프장 운영업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골프카 운행서비스 #부수적 용역 #이동 편의
질의 응답
1.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카 운행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골프카 운행 등 이용객 편의 제공 용역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며, 별도의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사건은 골프카 운행 등 이동 편의 제공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의 부수적 용역으로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카 운행서비스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상 과세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골프카 이용요금 등 부수적 용역 수입은 골프장 운영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골프카 운행 등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카 운행 등 용역이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므로 독립적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은 해당 용역이 별도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경정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PP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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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및 골프장 운영업 포함 여부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 요약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골프카 운행 등 부수적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골프장 운영업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골프카 운행서비스 #부수적 용역 #이동 편의
질의 응답
1.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카 운행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골프카 운행 등 이용객 편의 제공 용역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며, 별도의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사건은 골프카 운행 등 이동 편의 제공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의 부수적 용역으로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카 운행서비스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상 과세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골프카 이용요금 등 부수적 용역 수입은 골프장 운영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골프카 운행 등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카 운행 등 용역이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므로 독립적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은 해당 용역이 별도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경정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PP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6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