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 시 사해의사 추정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다24688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식이 있다고 본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증여 #채권자담보 #공동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 상태가 더 심해져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6889 판결은 재산 증여로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채권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생긴 때에는 증여 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6889 판결은 증여함으로써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면 증여 시점에 사해행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증여에 대한 상고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사해행위 기준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688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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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6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2015236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다24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