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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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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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4688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최○○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2015236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3.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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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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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468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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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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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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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201523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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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3.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