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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증여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매매대금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등 특별한 관계의 사람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현저히 훼손하면,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형제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고,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쪽이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무효가 안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되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악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족관계·초과변제 등의 정황상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받은 자는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해당 금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20. xx. xx.자 xxx,xxx,xxx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BB은 2020. xx. xx. 그 소유의 ○○시 ○○면 ○○리 ○○호 각 부동산을 권C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권BB은 2020. xx. xx. 위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친형인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권BB은 2020.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권BB은 2020년 xx월경 남부천세무서로부터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앞선 권BB의 다른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법원 2020가단1381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권BB의 2020. xx. xx.자 및 2020. xx. xx.자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기재 각 세액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그 성립이 당연히 예견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xx. xx.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증여하여 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이 된 현금이 채무자가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xx. xx.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권BB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초과변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직후인 2020. xx. xx.경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다시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적 관계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초과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기초사실 기재 세액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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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증여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매매대금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등 특별한 관계의 사람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현저히 훼손하면,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형제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고,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쪽이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무효가 안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되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악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족관계·초과변제 등의 정황상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받은 자는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해당 금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20. xx. xx.자 xxx,xxx,xxx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BB은 2020. xx. xx. 그 소유의 ○○시 ○○면 ○○리 ○○호 각 부동산을 권C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권BB은 2020. xx. xx. 위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친형인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권BB은 2020.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권BB은 2020년 xx월경 남부천세무서로부터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앞선 권BB의 다른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법원 2020가단1381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권BB의 2020. xx. xx.자 및 2020. xx. xx.자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기재 각 세액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그 성립이 당연히 예견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xx. xx.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증여하여 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이 된 현금이 채무자가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xx. xx.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권BB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초과변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직후인 2020. xx. xx.경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다시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적 관계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초과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기초사실 기재 세액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