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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인 국가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 주장도 배척되어, 피고는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소유권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처분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으로 처분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해당 부동산 매매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악의 입증 없이도 취소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안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 때임을 판시하고,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 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수익자는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수익자(피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2023.10.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035(2023.02.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201219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 소 인)

김AA

변 론 종 결

2023. 0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11, 1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 수색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MM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2019. 2. 1. 이전에 이MM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처분내역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하였는바, 원고로서는 2017. 5. 25. 당시 이MM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2. 1.에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1.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①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이MM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대하여, 수입정리보류 결의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 재산매도대금 사용처 조사서, 수색조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재산압류·추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MM의 당시 보유재산을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조사사항은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본적지 소재 재산 등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이후이고, 이MM의 주소지는 ⁠“OO시 OO면 OOOO 00-000)”로서 이MM의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소재 재산 등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담당공무원은 부동산항목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사한 뒤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조세채권 실현의 불가능’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 재산 발견시 결손부활(결손취소)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재산 정리보류’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세무서 체납 담당공무원은 조세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압류 및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보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담당공무원이 이MM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그 후 이MM의 조세채권 체납처분 업무는 체납자 추적조사업무를 담당하는 OO지방국세청 OOO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9. 2. 18. 이MM에 대하여 고액 국세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일괄조회)을 요구하고, 2019. 4. 10. 이MM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OO구 OOOO 00, 000호(OO동, OO빌딩)”에 대하여 압류가능재산에 대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4. 10.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양도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갑 제6, 11, 13, 14,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19. 2. 18.경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면서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여 2019. 4. 10.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제출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소속 해당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19. 2. 18.경 이MM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 체납추가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즈음 비로소 이MM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9. 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당시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비로소 이MM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7호증]. 그러나 국가가 채권자취소를 위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뿐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 조세채무의 추심 및 보전업무와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세무 공무원이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의 ⁠“원고의 가족이”를 ⁠“이MM의 가족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6~18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MM과 이MM의 배우자 김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 0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9, 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5. 11., 2020. 8. 11.과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3. 29., 2023. 4. 28., 2023. 6. 2., 2023. 7. 4., 2023. 7. 26., 2023. 8. 25. 각 00만 원을 지급받은 등의 내역 이외에는 2019. 9. 10. 0,000,000원, 2019. 9. 27. 0,000,000원, 2020. 2. 13. 0,000,000원, 2022. 7. 28. 0,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지급내역은 지급일과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의 월세 지급 방식과 상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월세 계산방식과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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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악의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판결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인 국가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 주장도 배척되어, 피고는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소유권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처분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으로 처분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해당 부동산 매매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악의 입증 없이도 취소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안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 때임을 판시하고,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 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수익자는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수익자(피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2023.10.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035(2023.02.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201219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 소 인)

김AA

변 론 종 결

2023. 0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11, 1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 수색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MM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2019. 2. 1. 이전에 이MM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처분내역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하였는바, 원고로서는 2017. 5. 25. 당시 이MM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2. 1.에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1.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①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이MM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대하여, 수입정리보류 결의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 재산매도대금 사용처 조사서, 수색조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재산압류·추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MM의 당시 보유재산을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조사사항은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본적지 소재 재산 등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이후이고, 이MM의 주소지는 ⁠“OO시 OO면 OOOO 00-000)”로서 이MM의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소재 재산 등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담당공무원은 부동산항목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사한 뒤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조세채권 실현의 불가능’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 재산 발견시 결손부활(결손취소)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재산 정리보류’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세무서 체납 담당공무원은 조세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압류 및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보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담당공무원이 이MM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그 후 이MM의 조세채권 체납처분 업무는 체납자 추적조사업무를 담당하는 OO지방국세청 OOO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9. 2. 18. 이MM에 대하여 고액 국세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일괄조회)을 요구하고, 2019. 4. 10. 이MM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OO구 OOOO 00, 000호(OO동, OO빌딩)”에 대하여 압류가능재산에 대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4. 10.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양도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갑 제6, 11, 13, 14,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19. 2. 18.경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면서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여 2019. 4. 10.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제출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소속 해당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19. 2. 18.경 이MM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 체납추가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즈음 비로소 이MM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9. 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당시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비로소 이MM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7호증]. 그러나 국가가 채권자취소를 위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뿐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 조세채무의 추심 및 보전업무와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세무 공무원이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의 ⁠“원고의 가족이”를 ⁠“이MM의 가족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6~18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MM과 이MM의 배우자 김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 0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9, 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5. 11., 2020. 8. 11.과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3. 29., 2023. 4. 28., 2023. 6. 2., 2023. 7. 4., 2023. 7. 26., 2023. 8. 25. 각 00만 원을 지급받은 등의 내역 이외에는 2019. 9. 10. 0,000,000원, 2019. 9. 27. 0,000,000원, 2020. 2. 13. 0,000,000원, 2022. 7. 28. 0,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지급내역은 지급일과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의 월세 지급 방식과 상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월세 계산방식과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