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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 송금,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증여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 요약
부부간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증여 해당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공동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중 상당범위 초과 재산분할 송금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부간 송금 #사해행위 #증여 입증 #이혼 재산분할 #생활비 지급
질의 응답
1. 부부가 서로에게 송금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고, 부부간 송금은 생활비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혼 전후에 송금된 금전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의 목적과 동기가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하며, 시간과 관계가 특별히 연결된 경우만 하나의 행위로 일괄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일련의 송금 중 이혼 재산분할 관련 송금만 하나의 행위로 보고 나머지는 별도 판단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로 주어진 금전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다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가 됩니다. 적정 범위를 벗어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범위를 넘는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고 일부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4.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부부 일방이 선의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근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엄격한 증명요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11427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9,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 사건 양도내역 중 순번 제4번의 양도가액(원)란의 ⁠“10,000,000”을 ⁠“25,0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다.항 제4행 중“이 사건 증여라고 하고”를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하고”로,“각 개별일자 증여라고”를 ⁠“각 개별일자 송금이라고”로 각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배○○의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당시 배○○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배○○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배○○가 2017. 9. 25.부터 2017. 11. 28.까지 송금한 돈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각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7. 11. 16. 내지 2017. 11. 30.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 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는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3부동산의 계약금 5,400만원은 2017. 8. 4.에, 이 사건 2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9. 19.에, 이 사건 1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10. 14.에, 4,000만 원은 2017. 10. 18.에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22.에, 이 사건 1,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30.에 각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2, 3, 4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11. 30.이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배○○가 이 사건 2, 3부동산의 계약금을 수령한 2017. 9.경에는 이미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 3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전체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한편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배○○는 2017. 12. 7.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8. 1.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협의이혼 과정과 이 사건 송금의 각 송금시기 및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송금한 돈의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과는 그 송금의 동기 내지 기회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가 피고에게 2017. 9. 25.부터 2017. 11. 28.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1송금행위’라고 한다)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2송금행위’라고 한다)를 구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제1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와 피고는 1966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상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 배○○는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매달 하순경 피고에게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피고가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0, 11,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2. 7. 0시 기준(제2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12. 7., 2017. 12. 23., 2017. 12. 25. 중 배○○의 적극재산이 가장 많은 날이고, 소극재산은 같다) 배○○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는 제2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생략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3,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8. 1. 12. 0시 기준 배○○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송금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같은 날 기준 피고는 적극재산으로 2016. 5.경 배○○로부터 증여받은 329,000,000원 상당의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5.경 이미 배○○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는 2015. 7.경부터 배○○와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이후 협의이혼 성립 무렵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외에 배○○가 피고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협의이혼 성립 당시 배○○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가 배○○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배○○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배○○가 협의이혼 무렵 배○○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피고에게 합계 79,102,000원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는 제2송금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배○○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경부터 배○○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한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17. 11.경까지 피고와 배○○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2017년경 피고가 배○○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배○○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9,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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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 송금,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증여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 요약
부부간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증여 해당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공동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중 상당범위 초과 재산분할 송금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부간 송금 #사해행위 #증여 입증 #이혼 재산분할 #생활비 지급
질의 응답
1. 부부가 서로에게 송금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고, 부부간 송금은 생활비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혼 전후에 송금된 금전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의 목적과 동기가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하며, 시간과 관계가 특별히 연결된 경우만 하나의 행위로 일괄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일련의 송금 중 이혼 재산분할 관련 송금만 하나의 행위로 보고 나머지는 별도 판단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로 주어진 금전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다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가 됩니다. 적정 범위를 벗어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범위를 넘는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고 일부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4.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부부 일방이 선의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근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엄격한 증명요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11427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9,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 사건 양도내역 중 순번 제4번의 양도가액(원)란의 ⁠“10,000,000”을 ⁠“25,0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다.항 제4행 중“이 사건 증여라고 하고”를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하고”로,“각 개별일자 증여라고”를 ⁠“각 개별일자 송금이라고”로 각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배○○의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당시 배○○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배○○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배○○가 2017. 9. 25.부터 2017. 11. 28.까지 송금한 돈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각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7. 11. 16. 내지 2017. 11. 30.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 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는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3부동산의 계약금 5,400만원은 2017. 8. 4.에, 이 사건 2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9. 19.에, 이 사건 1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10. 14.에, 4,000만 원은 2017. 10. 18.에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22.에, 이 사건 1,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30.에 각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2, 3, 4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11. 30.이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배○○가 이 사건 2, 3부동산의 계약금을 수령한 2017. 9.경에는 이미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 3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전체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한편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배○○는 2017. 12. 7.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8. 1.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협의이혼 과정과 이 사건 송금의 각 송금시기 및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송금한 돈의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과는 그 송금의 동기 내지 기회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가 피고에게 2017. 9. 25.부터 2017. 11. 28.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1송금행위’라고 한다)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2송금행위’라고 한다)를 구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제1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와 피고는 1966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상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 배○○는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매달 하순경 피고에게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피고가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0, 11,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2. 7. 0시 기준(제2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12. 7., 2017. 12. 23., 2017. 12. 25. 중 배○○의 적극재산이 가장 많은 날이고, 소극재산은 같다) 배○○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는 제2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생략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0 내지 13,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8. 1. 12. 0시 기준 배○○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송금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같은 날 기준 피고는 적극재산으로 2016. 5.경 배○○로부터 증여받은 329,000,000원 상당의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5.경 이미 배○○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는 2015. 7.경부터 배○○와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이후 협의이혼 성립 무렵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외에 배○○가 피고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협의이혼 성립 당시 배○○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가 배○○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배○○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배○○가 협의이혼 무렵 배○○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피고에게 합계 79,102,000원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배○○는 제2송금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배○○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경부터 배○○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한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17. 11.경까지 피고와 배○○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2017년경 피고가 배○○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배○○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9,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0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