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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사전통지가 없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로 인정될 때에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요건에 부합해야 예외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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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앤O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6290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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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사전통지가 없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로 인정될 때에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요건에 부합해야 예외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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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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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65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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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6290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5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