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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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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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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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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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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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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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 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