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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행사기간 및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로 인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몇 년 안에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 요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고, 상대방은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이 끝난 뒤 말소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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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 고

**

피 고

**재

판 결 선 고

2017. 0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 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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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행사기간 및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로 인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몇 년 안에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은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 요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고, 상대방은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이 끝난 뒤 말소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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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 고

**

피 고

**재

판 결 선 고

2017. 0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 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