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519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 xx. 피고에게, ① 박aa이 ‘bb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굴삭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다음 그 장비사용료 등에 관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이하 ‘제1 제보’라 한다), ② 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관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제2 제보’라 하고, 위 각 제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증빙자료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 및 굴삭기 사진,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x. xx.부터 2019. x. xx.까지 박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 제보와 관련된 박aa의 무자료 토사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2019. x.경 박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5,004,340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227,976,4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으나, 제1 제보에 관하여는 박aa이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굴삭기 장비사용료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설령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사용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 x.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x. xx. 원고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x. xx. 피고에게 재차 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x. xx. 원고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2.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9. x. xx.자 거부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x. xx.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x. x.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이미 한 차례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재차의신청에 대하여 2020. x. xx. 또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2019. x. xx.자거부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자료 중 제1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박aa의 조세 탈루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제2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이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제1 제보에 대하여
제1 제보와 관련하여 박aa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박aa이 굴삭기 장비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제보가 박aa의 조세 탈루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굴삭기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계상되는바 박aa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굴삭기를 등록한 것은 굴삭기 양도차익에 관한 종합소득세 탈루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박aa이 위 굴삭기를 실제로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제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제2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료 중 제2 제보와 관련된 부분(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 사진 등)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신고누락 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료만으로는 제2 제보에 나타난 조세 탈루사실 및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aa에 대한 별도의 금융조사가 필요하다.
나) 실제로 피고는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를 확보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조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그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자료 중 제2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조세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519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 xx. 피고에게, ① 박aa이 ‘bb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굴삭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다음 그 장비사용료 등에 관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이하 ‘제1 제보’라 한다), ② 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관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제2 제보’라 하고, 위 각 제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증빙자료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 및 굴삭기 사진,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x. xx.부터 2019. x. xx.까지 박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 제보와 관련된 박aa의 무자료 토사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2019. x.경 박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5,004,340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227,976,4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으나, 제1 제보에 관하여는 박aa이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굴삭기 장비사용료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설령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사용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x. x.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x. xx. 원고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x. xx. 피고에게 재차 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x. xx. 원고의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2.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9. x. xx.자 거부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x. xx.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x. x.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이미 한 차례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재차의신청에 대하여 2020. x. xx. 또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2019. x. xx.자거부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자료 중 제1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박aa의 조세 탈루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제2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이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제1 제보에 대하여
제1 제보와 관련하여 박aa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박aa이 굴삭기 장비사용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제보가 박aa의 조세 탈루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굴삭기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계상되는바 박aa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굴삭기를 등록한 것은 굴삭기 양도차익에 관한 종합소득세 탈루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박aa이 위 굴삭기를 실제로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제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제2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료 중 제2 제보와 관련된 부분(토사채취·성토공사 현장 사진 등)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신고누락 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료만으로는 제2 제보에 나타난 조세 탈루사실 및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aa에 대한 별도의 금융조사가 필요하다.
나) 실제로 피고는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를 확보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조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그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자료 중 제2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조세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