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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판결 요약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반박을 하지 않아 발령된 판결로, 판결에 따라 피고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합니다.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승낙 #소송비용부담 #답변서미제출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일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관련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방어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해당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나 출석 등으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의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4. 25.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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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판결 요약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반박을 하지 않아 발령된 판결로, 판결에 따라 피고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합니다.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승낙 #소송비용부담 #답변서미제출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일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관련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방어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해당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나 출석 등으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의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4. 25.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