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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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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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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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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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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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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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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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