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80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6. 4. 설립되어 2021. 3. 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8년 사업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6. 29.경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1,87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12. 2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VV동에 있는 여성복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상사였던 KKk(피고소송고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KKk’라고만 한다), LLL(이하 두 사람을 ‘KKk 등’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로부터 2018. 4.경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고민 끝에 원고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KKk 등과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구매담당업무를 맡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은 KKk 등이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납입대금도 KKk 등이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KKk 등이므로,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또는 LLL1)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KKk, LLL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8. 6. 1. ‘대표이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처음에 ‘이 사건 회사(갑)와 원고(을)는 상호 자유의지에 따라 임원(대표이사)로 위촉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합니다(중략).
본 계약의 부제로,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인 LLL(이하 병), KKk(이하 정)와의 계약이기도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되, 경영권한 및 의무, 책임의 범위는 제2항의 업무에 한한다.’고 원고의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제3조 제2항은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업무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한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본문은 이 사건 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제3자의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액면금액 5,000원)는 원고가 위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 LLL, KKk2)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대로 원고, LLL, KKk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즉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고는 법적‧사실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실소유주이자 경영진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업무범위, 업무권한이 제한되거나 이사로서의 계약기간이 정해질 하등의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② 갑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호익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 5,000만 원은 KKk가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주식회사 CCC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내에서 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매업무(MD)를 담당하였고, KKk와 LLL이 회계 및 자금관리, 총괄업무 지시 등의 업무를 한 사실, KKk는 2020. 6.경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계속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소외 채명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폐업절차와 폐업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직을 바꾸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소규모회사는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되기보
다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실제 운영까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폐업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조세범처벌범 혐의로 서울DD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DD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11.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80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6. 4. 설립되어 2021. 3. 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8년 사업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6. 29.경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1,87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12. 2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VV동에 있는 여성복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상사였던 KKk(피고소송고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KKk’라고만 한다), LLL(이하 두 사람을 ‘KKk 등’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로부터 2018. 4.경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고민 끝에 원고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KKk 등과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구매담당업무를 맡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은 KKk 등이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납입대금도 KKk 등이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KKk 등이므로,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또는 LLL1)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KKk, LLL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8. 6. 1. ‘대표이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처음에 ‘이 사건 회사(갑)와 원고(을)는 상호 자유의지에 따라 임원(대표이사)로 위촉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합니다(중략).
본 계약의 부제로,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인 LLL(이하 병), KKk(이하 정)와의 계약이기도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되, 경영권한 및 의무, 책임의 범위는 제2항의 업무에 한한다.’고 원고의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제3조 제2항은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업무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한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본문은 이 사건 회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공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제3자의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액면금액 5,000원)는 원고가 위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요청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 LLL, KKk2)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대로 원고, LLL, KKk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즉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고는 법적‧사실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실소유주이자 경영진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업무범위, 업무권한이 제한되거나 이사로서의 계약기간이 정해질 하등의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② 갑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호익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 5,000만 원은 KKk가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주식회사 CCC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내에서 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매업무(MD)를 담당하였고, KKk와 LLL이 회계 및 자금관리, 총괄업무 지시 등의 업무를 한 사실, KKk는 2020. 6.경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계속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소외 채명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폐업절차와 폐업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직을 바꾸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소규모회사는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되기보
다는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실제 운영까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폐업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KKk, LLL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조세범처벌범 혐의로 서울DD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DD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11.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