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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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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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5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합4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10. |
|
판 결 선 고 |
2007.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8. 2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8,25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3,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6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9. 14.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6,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2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 원고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에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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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5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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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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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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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합4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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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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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07.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8. 2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8,25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3,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6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9. 14.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6,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2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 원고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에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