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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 주장 시 증명책임 및 부가가치세 2차 납세무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 요약
법인은 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사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 과정, 자금 부담,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 #등기부 주주 #명의 주주 #실질 주주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립경위, 자금 부담, 회사 운영 등 실제 관계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원고(주장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등기부상 주주임을 부인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고, 명의주주의 지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 설립의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설립경위, 자금 출자, 실질 운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설립과 자금,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 및 해명이 없으면 주주 지위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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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5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합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07.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8. 2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8,25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3,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6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9. 14.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6,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2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 원고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에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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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설립경위, 자금 부담, 회사 운영 등 실제 관계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원고(주장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등기부상 주주임을 부인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고, 명의주주의 지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 설립의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설립경위, 자금 출자, 실질 운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판결은 설립과 자금,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 및 해명이 없으면 주주 지위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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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5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합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07.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8. 2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8,25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3,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6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9. 14.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6,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2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 원고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에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