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9126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LLL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이하 ‘AA’이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1) AA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 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11,466,519,64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참조, AA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AA세무서는 1993. 5. 13. 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3. 5. 18. 자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가등기 경위
한편 피고는 1993. 3. 31.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가. 소제기일 현재 AA의 적극재산은 부동산 총 107건 합계 1,209,338,321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및 지방세 채무 11,491,531,5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나. AA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A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위와 같이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9126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LLL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이하 ‘AA’이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1) AA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 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11,466,519,64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참조, AA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AA세무서는 1993. 5. 13. 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3. 5. 18. 자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가등기 경위
한편 피고는 1993. 3. 31.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가. 소제기일 현재 AA의 적극재산은 부동산 총 107건 합계 1,209,338,321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및 지방세 채무 11,491,531,5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나. AA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A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위와 같이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