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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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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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김AA의 소유였다가 김AA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김BB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데, 설령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5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노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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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2158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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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5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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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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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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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2158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