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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증여 후 등기 미이전 시 취득 여부와 양도소득세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 요약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없으면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았다 해도 등기 완료 전에는 취득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미등기 주택 #증여 등기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질의 응답
1.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후 증여받은 경우 등기 없이 소유 변동이 성립하나요?
답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분할·증여만으로는 등기 없는 소유변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미등기건물의 상속 및 증여가 사실이어도 등기 이전 전에는 소유권 변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되지 않은 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이전 없이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증여 후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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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김AA의 소유였다가 김AA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김BB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데, 설령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21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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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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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기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후 증여받은 경우 등기 없이 소유 변동이 성립하나요?
답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분할·증여만으로는 등기 없는 소유변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미등기건물의 상속 및 증여가 사실이어도 등기 이전 전에는 소유권 변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되지 않은 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이전 없이 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은 증여 후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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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김AA의 소유였다가 김AA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김BB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데, 설령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21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