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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조세채권 보호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63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실질적 무자력이 증명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미 부과되어 납부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증여의 신빙성 판단에는 세무조사 중 자인 및 거래내역 등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증여세 납부 #무자력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증여계약을 취소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한 사실과, 실질적 무자력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확인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증여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권자에 대한 해함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납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과세된 증여라도 사해행위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은 입법취지가 달라 별도로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본인이 자인한 확인서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면 쉽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과세관청 앞 확인서와 계좌 내역 등은 특별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금 합계액만큼이 원상회복의 범위가 되며,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원상회복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에서 실질적 발생 개연성과 실제 발생을 충족한 조세채권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6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2015. 8. 10. 체결된 4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8,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5,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2014. 4. 9. DD시 FFF동 ****-*(도로명주소: DD시 GG*길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2. 잔금 7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5. 7. 10. DD시 EE읍 HH리 **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억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0. 잔금 3억2,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증여세부과처분

1)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하자, JJ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었다.

2)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피고의 남편 KKK은 2019. 10. 16. 조사기관이 작성한 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4,100만 원은, 피고가 2015. 8. 10. CCC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이하 ⁠‘제1사실확인서’라고 한다)와 ②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시어머니 LLL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2014년 2,400만 원, 2015년 6,5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제2사실확인서’라고 하고, 제1사실확인서와 함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MMM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3) DD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 12. 13. 피고에게 ① 4,100만 원(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12,800,157원의, ② 6,5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고 하며, 제1금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20,638,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 없이 위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CCC에 대한 세무조사

1) CCC은 2013. 5. 6.경부터 ⁠“NNN”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같은 건물에서 타인의 명의로, 2016. 2. 15.부터는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16. 12. 30.부터는 ⁠“PP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JJ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영업장의 현금매출누락 사실 및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적발하였다. 이후 CCC에 대하여 2019. 10.경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약 49억 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2020. 3.경 기준 CCC의 국세체납액은 5,091,802,240원이다.

3) 한편 2014년 내지 2015년경 성립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42,414,4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1. 4.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2015. 4. 24.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있었다는 6,500만 원 증여행위이다.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취소를 구하던 사해행위인 2015. 12. 31.자 6,500만 원 증여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위 청구취지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 변경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제2금원과 관련하여, 소제기 당시에는 2015. 12. 31.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2.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이 사건 계좌에 각 현금으로 입금된 일자를 별지1 기재와 같이 특정하면서 해당 입금액 중 제2금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제2금원은 피고의 부동산취득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 명목의 돈으로서 근접한 시기에 연속하여 증여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충분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21. 4. 23.자 및

2022. 5. 24.자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사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어머니 CCC, 시어머니 LLL, 남편 KKK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9. 10.경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에 밝히면서, 특히 이 사건 각 금원의 출처가 CCC의 증여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① CCC이 현금으로 증여하여 이 사건 토지 구입대금에 곧바로 투입된 제1금원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CCC의 현금 증여액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 중 KKK이 입금하였음이 명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적요란에 ⁠“본인입금”으로 기재된 부분 및 적요란 공란 부분)인 별지 1 표 기재 각 입금액 중 6,500만 원 부분2)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위 6,500만 원은 피고가 2015년 시모 LLL에게 입금한 아래 표2 기재 7,200만 원 중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과 그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은 충분하다(설령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계좌에서 LLL의 계좌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시점에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의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CC과 무관하게 피고와 KKK이 조달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계좌는 2015년 당시 DD도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와 KKK이 개설·사용하던 것으로서, KKK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상당은 KKK이 조달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이모부로부터 수표로 조달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에 투입된 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당시 세무조사기관의 강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제21조 제1항 제1, 7, 8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에서 증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2015. 4. 28.경 내지 2015. 12. 14.경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증여행위 인정 여부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증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갑 제8, 9, 13호증, 을 제7 내지 9,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2. 10:35 피고 명의의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개설 당일 10:43 CCC이 이 사건 계좌로 5,48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첫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좌 개설 후 불과 8분 만에 5,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점, CCC과 피고가 모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의 주된 목적 중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현금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

다. 더군다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CC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NNN”가 있었고, 이후 CCC이 이 사건 건물에 두 개의 유흥주점을 추가로 열었던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입에 CCC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다.

(2) 피고는 2010년 이후 2015년경까지 근로소득은 전혀 없었고 같은 기간 UUU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총액도 1,100만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모 CCC, 시모 LLL, 부(夫) KKK, 이모부 QQQ 등 친인척으로부터 빌렸거나 증여받았던 것이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 7. 11. 적요란에 ⁠“BB통장으로”라고 기입한 260만 원 입금거래, 2014. 7. 28. 적요란에 ⁠“BB이자”라고 기입한 200만 원 입금거래, 2014. 8. 12. 적요란에 ⁠“BB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4. 11. 12. 적요란에 ⁠“BB통장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5. 2. 1. 적요란에 ⁠“BBDD은행”이라고 기입한 100만 원 입금거래, 2015. 3. 22. 적요란에 ⁠“RR엄마”라고 기입한 53만원 출금거래, 2015. 8. 10. 적요란에 ⁠“BBB보수료”라고 기입한 491,700원 출금거래가 각 확인되고, 2015. 2. 27. 적요란에 ⁠“NNNSSS”라고 기입한 42만 원 출금거래내역, 즉 CC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관련 지출내역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CCC이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당시 조사기관이 피고의 남편 KKK과 CCC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 또는 KKK의 계산으로 조달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한 후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KKK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고, 달리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KKK의 2014년 및 2015년의 연 소득은 각 연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CCC이 유의미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KKK의 위 연 소득으로 3인 가족(2012년생 자녀 RRR) 생계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할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제2금원은 KKK의 어머니인 LLL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었던바, 아들인 KKK이 굳이 이 사건 계좌를 거쳐 LLL에게 채무변제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는 이모부 QQQ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KKK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2020.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QQQ로부터의 차용금은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가 QQQ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변제내역은 1억 원에 관하여만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2015. 8. 7.경 입금된 DD은행의 대출금 약 2억 원에 KKK의 2015. 7. 10.자 증여액 3,600만 원을 더하면 취득자금 부족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QQQ로부터 2억 원을 빌릴 특별한 사정이나 관련 지출 내역을 찾기도 어려운 점, QQQ의 계좌에서 2015. 7. 10. 수표로 2억 8,000만 원이 출금(1억 원 권 2매, 5,000만 원 권 1매, 1,000만 원 권 3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QQQ(이 사건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DD시 GG*길 *에서 ⁠“T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거액을 지출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QQ의 계좌에서 출금된 2015. 7. 10.자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존재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QQQ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렸던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다만 제2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2015년 LLL에게 변제한 차용금 6,500만 원 중에는 제2금원의 입금개시일인 2015. 4. 28. 이전인 2015. 2. 1. 및 같은 해 3. 1. 각 송금된 1,200만 원 합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앞서 본 ⁠‘표2’ 참조). 제2금원에서 위 2,400만 원을 제외하면 위 2015. 4. 28. 이후 LLL에게 송금된 차용금 변제액은 4,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제2금원 중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은 4,800만 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금여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CCC을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액을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여 증여세까지 부과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소로써 그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및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서로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상이한 것이므로,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의 피고에 대한 제1금원 및 제2금원 중 4,800만 원 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89,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취소부분이 8,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취지인바, 취소 부분이 8,900만 원에 달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6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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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조세채권 보호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63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증여계약이 인정되고, 실질적 무자력이 증명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미 부과되어 납부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증여의 신빙성 판단에는 세무조사 중 자인 및 거래내역 등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자취소권 #증여세 납부 #무자력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증여계약을 취소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한 사실과, 실질적 무자력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확인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증여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권자에 대한 해함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납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과세된 증여라도 사해행위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은 입법취지가 달라 별도로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증여 사실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본인이 자인한 확인서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면 쉽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은 과세관청 앞 확인서와 계좌 내역 등은 특별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금 합계액만큼이 원상회복의 범위가 되며,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에 따라 증여세를 원상회복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판결에서 실질적 발생 개연성과 실제 발생을 충족한 조세채권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6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2015. 8. 10. 체결된 4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8,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5,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2014. 4. 9. DD시 FFF동 ****-*(도로명주소: DD시 GG*길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2. 잔금 7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5. 7. 10. DD시 EE읍 HH리 **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억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0. 잔금 3억2,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증여세부과처분

1)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하자, JJ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었다.

2)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피고의 남편 KKK은 2019. 10. 16. 조사기관이 작성한 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4,100만 원은, 피고가 2015. 8. 10. CCC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이하 ⁠‘제1사실확인서’라고 한다)와 ②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시어머니 LLL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2014년 2,400만 원, 2015년 6,5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제2사실확인서’라고 하고, 제1사실확인서와 함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MMM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3) DD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 12. 13. 피고에게 ① 4,100만 원(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12,800,157원의, ② 6,5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고 하며, 제1금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20,638,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 없이 위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CCC에 대한 세무조사

1) CCC은 2013. 5. 6.경부터 ⁠“NNN”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같은 건물에서 타인의 명의로, 2016. 2. 15.부터는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16. 12. 30.부터는 ⁠“PP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JJ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영업장의 현금매출누락 사실 및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적발하였다. 이후 CCC에 대하여 2019. 10.경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약 49억 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2020. 3.경 기준 CCC의 국세체납액은 5,091,802,240원이다.

3) 한편 2014년 내지 2015년경 성립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42,414,4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1. 4.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2015. 4. 24.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있었다는 6,500만 원 증여행위이다.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취소를 구하던 사해행위인 2015. 12. 31.자 6,500만 원 증여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위 청구취지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 변경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제2금원과 관련하여, 소제기 당시에는 2015. 12. 31.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2.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이 사건 계좌에 각 현금으로 입금된 일자를 별지1 기재와 같이 특정하면서 해당 입금액 중 제2금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제2금원은 피고의 부동산취득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 명목의 돈으로서 근접한 시기에 연속하여 증여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충분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21. 4. 23.자 및

2022. 5. 24.자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사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어머니 CCC, 시어머니 LLL, 남편 KKK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9. 10.경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에 밝히면서, 특히 이 사건 각 금원의 출처가 CCC의 증여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① CCC이 현금으로 증여하여 이 사건 토지 구입대금에 곧바로 투입된 제1금원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CCC의 현금 증여액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 중 KKK이 입금하였음이 명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적요란에 ⁠“본인입금”으로 기재된 부분 및 적요란 공란 부분)인 별지 1 표 기재 각 입금액 중 6,500만 원 부분2)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위 6,500만 원은 피고가 2015년 시모 LLL에게 입금한 아래 표2 기재 7,200만 원 중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과 그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은 충분하다(설령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계좌에서 LLL의 계좌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시점에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의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CC과 무관하게 피고와 KKK이 조달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계좌는 2015년 당시 DD도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와 KKK이 개설·사용하던 것으로서, KKK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상당은 KKK이 조달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이모부로부터 수표로 조달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에 투입된 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당시 세무조사기관의 강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제21조 제1항 제1, 7, 8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에서 증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2015. 4. 28.경 내지 2015. 12. 14.경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증여행위 인정 여부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증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갑 제8, 9, 13호증, 을 제7 내지 9,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2. 10:35 피고 명의의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개설 당일 10:43 CCC이 이 사건 계좌로 5,48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첫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좌 개설 후 불과 8분 만에 5,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점, CCC과 피고가 모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의 주된 목적 중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현금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

다. 더군다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CC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NNN”가 있었고, 이후 CCC이 이 사건 건물에 두 개의 유흥주점을 추가로 열었던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입에 CCC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다.

(2) 피고는 2010년 이후 2015년경까지 근로소득은 전혀 없었고 같은 기간 UUU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총액도 1,100만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모 CCC, 시모 LLL, 부(夫) KKK, 이모부 QQQ 등 친인척으로부터 빌렸거나 증여받았던 것이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 7. 11. 적요란에 ⁠“BB통장으로”라고 기입한 260만 원 입금거래, 2014. 7. 28. 적요란에 ⁠“BB이자”라고 기입한 200만 원 입금거래, 2014. 8. 12. 적요란에 ⁠“BB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4. 11. 12. 적요란에 ⁠“BB통장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5. 2. 1. 적요란에 ⁠“BBDD은행”이라고 기입한 100만 원 입금거래, 2015. 3. 22. 적요란에 ⁠“RR엄마”라고 기입한 53만원 출금거래, 2015. 8. 10. 적요란에 ⁠“BBB보수료”라고 기입한 491,700원 출금거래가 각 확인되고, 2015. 2. 27. 적요란에 ⁠“NNNSSS”라고 기입한 42만 원 출금거래내역, 즉 CC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관련 지출내역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CCC이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당시 조사기관이 피고의 남편 KKK과 CCC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 또는 KKK의 계산으로 조달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한 후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KKK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고, 달리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KKK의 2014년 및 2015년의 연 소득은 각 연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CCC이 유의미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KKK의 위 연 소득으로 3인 가족(2012년생 자녀 RRR) 생계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할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제2금원은 KKK의 어머니인 LLL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었던바, 아들인 KKK이 굳이 이 사건 계좌를 거쳐 LLL에게 채무변제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는 이모부 QQQ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KKK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2020.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QQQ로부터의 차용금은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가 QQQ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변제내역은 1억 원에 관하여만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2015. 8. 7.경 입금된 DD은행의 대출금 약 2억 원에 KKK의 2015. 7. 10.자 증여액 3,600만 원을 더하면 취득자금 부족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QQQ로부터 2억 원을 빌릴 특별한 사정이나 관련 지출 내역을 찾기도 어려운 점, QQQ의 계좌에서 2015. 7. 10. 수표로 2억 8,000만 원이 출금(1억 원 권 2매, 5,000만 원 권 1매, 1,000만 원 권 3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QQQ(이 사건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DD시 GG*길 *에서 ⁠“T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거액을 지출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QQ의 계좌에서 출금된 2015. 7. 10.자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존재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QQQ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렸던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다만 제2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2015년 LLL에게 변제한 차용금 6,500만 원 중에는 제2금원의 입금개시일인 2015. 4. 28. 이전인 2015. 2. 1. 및 같은 해 3. 1. 각 송금된 1,200만 원 합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앞서 본 ⁠‘표2’ 참조). 제2금원에서 위 2,400만 원을 제외하면 위 2015. 4. 28. 이후 LLL에게 송금된 차용금 변제액은 4,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제2금원 중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은 4,800만 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금여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CCC을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액을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여 증여세까지 부과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소로써 그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및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서로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상이한 것이므로,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의 피고에 대한 제1금원 및 제2금원 중 4,800만 원 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89,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취소부분이 8,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취지인바, 취소 부분이 8,900만 원에 달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6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