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0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주식회사 c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고 위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관련사건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688 사건에서도, 2023. 5. 17. 원고 측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6행 중“2021고단2474”을 “2012고단247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0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3. 6.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주식회사 c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고 위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관련사건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688 사건에서도, 2023. 5. 17. 원고 측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6행 중“2021고단2474”을 “2012고단247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