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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자산 이전이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전부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가족 증여 #공동담보 부족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고,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 악의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이 무상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은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대물변제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부변제 목적이 아니면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해도,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OO은 2022. 3. 16.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김OO은 2021.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OO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4.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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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자산 이전이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전부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가족 증여 #공동담보 부족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고,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 악의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이 무상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은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대물변제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부변제 목적이 아니면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5390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해도,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OO은 2022. 3. 16.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김OO은 2021.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OO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24.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