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24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OO은 2022. 3. 16.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김OO은 2021.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OO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24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OO은 2022. 3. 16.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김OO은 2021.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OO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