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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등기 효력 및 말소청구 판단

포항지원 2022가단105199
판결 요약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단독 소유가 되었다 해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한정되므로, 기존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말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해지 #압류등기 #말소청구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단독 소유가 되었을 때 기존 압류등기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가 장래에만 미치므로, 기존에 마쳐진 압류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한정되고, 압류등기는 그 이전 대외관계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압류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는 명의신탁 상태에서의 대외적 등기관계에 근거하여 유효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대외적인 등기관계에 따른 압류로, 과세원칙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여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압류해제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서 말소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체납자 지분 공유 부동산에 압류된 후 단독소유가 되었을 때, 압류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 체납자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체에 압류가 존속하며, 단독소유가 되어도 압류가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공유물분할이나 명의신탁해지 이후에도 기존 압류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중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5199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동 0000 대 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2000.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BBB 지분 압류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1. 0. 0. 접수 제000호로 마친 2001.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CCC 지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00㎡(이하 ⁠‘분할 및 환지 전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 CCC, DDD, BBB(이하 ⁠‘종전 소유자’라 한다)이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11. 20.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분할 및 환지 전 임야의 각 3174분의192 지분씩(합계 3174분의 576 지분)을 매수하고, 1999. 12. 21.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처분청 안동세무서)는 ①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BBB의 나머지 지분에관하여 2000.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CCC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1.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분할 및 환지 전 임야는 2001. 2. 15. ①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2500㎡(이하 ⁠‘분할된 임야’라 한다), ② 환지 전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674㎡로 분할되었고, 환지 전 위 임야는 2005. 12. 26.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동 000 대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마. 소외 CCC는 2007. 6.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인 소외 EEE, FFF, GGG, HHH, III명의의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4. 1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0000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 11. 18.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환지예정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단지 편의상 그 등기만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분할 및 환지 전 임야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및 환지확정되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이고 소외 BBB, 망 CCC의 소유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③ 납세의무자인 소외인들의 각 체납세금에 대한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분할된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종결된 2010. 1. 13. 이후 새로이 진행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2)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 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부분 중 갑지분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공유관계이고(특정 부분 매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이후 분할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로 집중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 것을 두고 이를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행사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CCC와 BBB은 1999. 1. 4. 분할 및 환지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권자 신O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신OO는 2008. 12. 23.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8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11. 12. 김OO가 분할된 임야를 낙찰받았으며 2010. 1. 12. 배당절차까지 마치고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 ③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분할된 임야에 전사되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1. 13. 모두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제27조), 국세징수권은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나,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되면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제28조).

(3) 설사 피고가 분할된 임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부청구권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압류가 유지되고 있고 아직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7. 선고 포항지원 2022가단10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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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등기 효력 및 말소청구 판단

포항지원 2022가단105199
판결 요약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단독 소유가 되었다 해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한정되므로, 기존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말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해지 #압류등기 #말소청구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단독 소유가 되었을 때 기존 압류등기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가 장래에만 미치므로, 기존에 마쳐진 압류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한정되고, 압류등기는 그 이전 대외관계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압류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는 명의신탁 상태에서의 대외적 등기관계에 근거하여 유효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대외적인 등기관계에 따른 압류로, 과세원칙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여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압류해제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서 말소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체납자 지분 공유 부동산에 압류된 후 단독소유가 되었을 때, 압류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 체납자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체에 압류가 존속하며, 단독소유가 되어도 압류가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판결은 공유물분할이나 명의신탁해지 이후에도 기존 압류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중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5199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동 0000 대 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2000.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BBB 지분 압류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1. 0. 0. 접수 제000호로 마친 2001.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CCC 지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00㎡(이하 ⁠‘분할 및 환지 전 임야’라 한다)는 소외 망 CCC, DDD, BBB(이하 ⁠‘종전 소유자’라 한다)이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11. 20.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분할 및 환지 전 임야의 각 3174분의192 지분씩(합계 3174분의 576 지분)을 매수하고, 1999. 12. 21.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처분청 안동세무서)는 ①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BBB의 나머지 지분에관하여 2000.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CCC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1.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분할 및 환지 전 임야는 2001. 2. 15. ①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2500㎡(이하 ⁠‘분할된 임야’라 한다), ② 환지 전 포항시 북구 ○○동 산 00 임야 674㎡로 분할되었고, 환지 전 위 임야는 2005. 12. 26.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동 000 대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마. 소외 CCC는 2007. 6.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인 소외 EEE, FFF, GGG, HHH, III명의의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4. 1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0000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 11. 18.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중 환지예정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단지 편의상 그 등기만 분할 및 환지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분할 및 환지 전 임야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및 환지확정되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이고 소외 BBB, 망 CCC의 소유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③ 납세의무자인 소외인들의 각 체납세금에 대한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분할된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종결된 2010. 1. 13. 이후 새로이 진행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2)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 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부분 중 갑지분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공유관계이고(특정 부분 매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이후 분할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로 집중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 것을 두고 이를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행사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CCC와 BBB은 1999. 1. 4. 분할 및 환지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권자 신O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신OO는 2008. 12. 23.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8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11. 12. 김OO가 분할된 임야를 낙찰받았으며 2010. 1. 12. 배당절차까지 마치고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 ③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분할된 임야에 전사되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1. 13. 모두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제27조), 국세징수권은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나,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되면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제28조).

(3) 설사 피고가 분할된 임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부청구권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압류가 유지되고 있고 아직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7. 선고 포항지원 2022가단10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