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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와 채권양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595
판결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집행과 채권양수가 경합될 때, 채권압류명령의 송달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압류명령 송달이 양도통지보다 앞서 효력이 인정되어, 국가의 공탁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채권양수 #우선순위 #압류집행 #양도통지
질의 응답
1. 채권에 대해 압류와 채권양수 통지가 있으면 둘 중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답변
동일 채권에 압류집행과 채권양수 통지가 있으면, 채권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압류집행을 한 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통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는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통지 전이라면 압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와 채권양수 통지 시점이 불분명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도달 증거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앞서 이루어진 절차(예: 압류 송달일)가 우선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압류일이 통지서 작성일보다 앞서고, 실제 배당도 압류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압류가 양수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 후에 도달했다면 양수인은 우선권이 없나요?
답변
압류명령 송달 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은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양도 통지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압류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69595 양수금

원 고

김○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1999. 9. 7. 한○희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시 ○○읍 ○○리 산259-2 임야 6,661㎡, 산259-8 임야 5,842㎡, 산259-16 임야 950㎡, 산259-18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였고, 2004. 4.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 중 ① 산259-2 임야 6,661㎡는 2006. 11. 14. 산259-2 임야 4,359㎡와 산259-20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산259-2 임야 4,359㎡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산259-8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산259-8 임야 4,625㎡와 산259-24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산259-8 임야 4,625㎡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2,113,957,17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③ 이○용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00호)을 받았다.

3)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 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이○용’으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절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이○용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이○용이 2003. 10. 1. 공동매수인인 전○범, 김○주, 우○환과 함께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후 위 3인의 매수 포기로 이○용이 단독매수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8.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단독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매도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8,251,954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용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이○용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이○용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14. 4. 30. ○○○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이○용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서는 2017. 6. 2. 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947,876,8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에 관련하여 이○용이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7. 7. 3.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776,144,0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통지서의 작성 등

한편, 2017. 6. 20.경 이○용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통지서 하단에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승낙키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통지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통지인(이○용)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사건에서 2016. 1. 19.자 조정에 기해 통지인이 취득한 ○○지원 2014년 금 제76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위 사건의 피고인 김○훈(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의하니 이를 아래와 같이 승낙한 바 있고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같은 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그 사건의 피고 김○훈에 대한 배당액 617,741,658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포기키로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세무서는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000호 배당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다.

2) 이○용은 2018. 3. 8.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① 이○용과 김○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03. 10. 1.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용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았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용이 위 양소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취득가액을 935,870,26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1,550,372,190원이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이○용에게 귀속되고, 다만 취득가액으로 ○○세무서가 인정한 935,870,260원에서 추가로 750,143,972원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이○용이 얻은 양도소득금액은 78,724,356원으로 이○용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00000호, 대법원 2019두00000호).

5) ○○세무서는 2019. 8. 19.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2. 이○용에게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30,941,5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이 위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위 과세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을 거쳐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7. 6. 20. 이○용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881,68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용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용에게 환급하여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305,881,689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지서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가사 위 통지서의 도달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 이 사건 압류는 2017. 6. 2.에 이루어졌기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인 2017. 6. 20.보다 앞서는 점, ㉡ 대한민국은 ○○세무서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공탁금을 배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위 통지서의 도달보다 앞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류의 집행을 한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한다.

②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도 이○용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 73,716,700원과 가산금 7,519,100원의 합계 81,235,800원(= 73,716,700원 + 7,519,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고, 관련 행정판결은 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피고는 2019. 8. 22. 이○용에게 위 305,882,500원 중 위 81,235,800원(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224,646,700원(= 305,882,500원 – 81,235,8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294,890원의 합계 230,941,590원(= 224,646,700원 + 6,294,890원)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10. 1.자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로부터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금액을 환급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세금의 환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반사정들 즉, ① 이○용이 원고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전받은 것은 이○용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것인 점, ② 관련 행정판결에서 원고와 이○용 사이에서 2003.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다르게 볼 만한 반증이 없는 점, ③ 가사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한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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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와 채권양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595
판결 요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집행과 채권양수가 경합될 때, 채권압류명령의 송달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압류명령 송달이 양도통지보다 앞서 효력이 인정되어, 국가의 공탁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채권양수 #우선순위 #압류집행 #양도통지
질의 응답
1. 채권에 대해 압류와 채권양수 통지가 있으면 둘 중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답변
동일 채권에 압류집행과 채권양수 통지가 있으면, 채권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압류집행을 한 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통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는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통지 전이라면 압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와 채권양수 통지 시점이 불분명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명확한 도달 증거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앞서 이루어진 절차(예: 압류 송달일)가 우선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압류일이 통지서 작성일보다 앞서고, 실제 배당도 압류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압류가 양수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 후에 도달했다면 양수인은 우선권이 없나요?
답변
압류명령 송달 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판결은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양도 통지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압류가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69595 양수금

원 고

김○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1999. 9. 7. 한○희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시 ○○읍 ○○리 산259-2 임야 6,661㎡, 산259-8 임야 5,842㎡, 산259-16 임야 950㎡, 산259-18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였고, 2004. 4.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 중 ① 산259-2 임야 6,661㎡는 2006. 11. 14. 산259-2 임야 4,359㎡와 산259-20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산259-2 임야 4,359㎡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산259-8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산259-8 임야 4,625㎡와 산259-24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산259-8 임야 4,625㎡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2,113,957,17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③ 이○용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00호)을 받았다.

3)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 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이○용’으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절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이○용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이○용이 2003. 10. 1. 공동매수인인 전○범, 김○주, 우○환과 함께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후 위 3인의 매수 포기로 이○용이 단독매수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8.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단독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매도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8,251,954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용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이○용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이○용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14. 4. 30. ○○○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이○용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서는 2017. 6. 2. 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947,876,8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에 관련하여 이○용이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7. 7. 3.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776,144,0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통지서의 작성 등

한편, 2017. 6. 20.경 이○용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통지서 하단에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승낙키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통지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통지인(이○용)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사건에서 2016. 1. 19.자 조정에 기해 통지인이 취득한 ○○지원 2014년 금 제76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위 사건의 피고인 김○훈(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의하니 이를 아래와 같이 승낙한 바 있고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같은 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그 사건의 피고 김○훈에 대한 배당액 617,741,658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포기키로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세무서는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000호 배당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다.

2) 이○용은 2018. 3. 8.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① 이○용과 김○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03. 10. 1.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용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았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용이 위 양소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취득가액을 935,870,26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1,550,372,190원이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이○용에게 귀속되고, 다만 취득가액으로 ○○세무서가 인정한 935,870,260원에서 추가로 750,143,972원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이○용이 얻은 양도소득금액은 78,724,356원으로 이○용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00000호, 대법원 2019두00000호).

5) ○○세무서는 2019. 8. 19.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2. 이○용에게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30,941,5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이 위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위 과세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을 거쳐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7. 6. 20. 이○용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881,68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용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용에게 환급하여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305,881,689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지서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가사 위 통지서의 도달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 이 사건 압류는 2017. 6. 2.에 이루어졌기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인 2017. 6. 20.보다 앞서는 점, ㉡ 대한민국은 ○○세무서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공탁금을 배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위 통지서의 도달보다 앞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류의 집행을 한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한다.

②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도 이○용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 73,716,700원과 가산금 7,519,100원의 합계 81,235,800원(= 73,716,700원 + 7,519,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고, 관련 행정판결은 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피고는 2019. 8. 22. 이○용에게 위 305,882,500원 중 위 81,235,800원(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224,646,700원(= 305,882,500원 – 81,235,8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294,890원의 합계 230,941,590원(= 224,646,700원 + 6,294,890원)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10. 1.자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로부터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금액을 환급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세금의 환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반사정들 즉, ① 이○용이 원고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전받은 것은 이○용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것인 점, ② 관련 행정판결에서 원고와 이○용 사이에서 2003.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다르게 볼 만한 반증이 없는 점, ③ 가사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한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