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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양도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성립 인정 기준

고양지원 2020가단8963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양수인·전득자의 악의도 신속 매매, 객관적 자금증빙 부재, 근저당 설정 등 사정에서 추정됩니다. 담보권 설정이 있으면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유일한 재산 #토지 양도 #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부담자가 유일한 토지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채무를 잘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의 담보부족을 유발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매수인 모두 인척관계인데 악의가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인척관계, 짧은 기간 내 재양도, 근저당 설정, 금전거래 증빙 부재 등이 있다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인척관계·재매도·자금증빙 부재 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저당권 설정 후에는 가액배상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가액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 가액 중 낮은 금액 한도 내로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사람 모두 각자 전체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각자 전체금액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96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B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 AAA와 ○○○ 사이에 ○○시 ○○동 답 xxx㎡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는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는 소외 ○○○과 인척 관계인 사람이고, 피고 BBB은 피고 ○○○의 배우자이다.

  나. ○○○은 2023. 1.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은 유일한 재산인 ○○시 ○○동 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xx. xx. 피고 AAA와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AA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과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

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피고 AAA는 2019. 1. 3. ○○○과 사이에 그동안 빌린돈의 원리금을xxx,xxx,xxx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고, ○○○의 국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원고의 남편인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 AAA의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이상으로, 원고의 ○○○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사건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xx. xx. 기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각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AAA와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10.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89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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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양도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성립 인정 기준

고양지원 2020가단8963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양수인·전득자의 악의도 신속 매매, 객관적 자금증빙 부재, 근저당 설정 등 사정에서 추정됩니다. 담보권 설정이 있으면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유일한 재산 #토지 양도 #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부담자가 유일한 토지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채무를 잘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의 담보부족을 유발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매수인 모두 인척관계인데 악의가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인척관계, 짧은 기간 내 재양도, 근저당 설정, 금전거래 증빙 부재 등이 있다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인척관계·재매도·자금증빙 부재 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저당권 설정 후에는 가액배상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가액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 가액 중 낮은 금액 한도 내로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사람 모두 각자 전체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632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각자 전체금액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96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B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 AAA와 ○○○ 사이에 ○○시 ○○동 답 xxx㎡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는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는 소외 ○○○과 인척 관계인 사람이고, 피고 BBB은 피고 ○○○의 배우자이다.

  나. ○○○은 2023. 1.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은 유일한 재산인 ○○시 ○○동 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xx. xx. 피고 AAA와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AA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과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

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피고 AAA는 2019. 1. 3. ○○○과 사이에 그동안 빌린돈의 원리금을xxx,xxx,xxx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고, ○○○의 국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원고의 남편인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 AAA의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이상으로, 원고의 ○○○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사건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xx. xx. 기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각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AAA와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10.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89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