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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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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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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96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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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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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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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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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 AAA와 ○○○ 사이에 ○○시 ○○동 답 xxx㎡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는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는 소외 ○○○과 인척 관계인 사람이고, 피고 BBB은 피고 ○○○의 배우자이다.
나. ○○○은 2023. 1.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은 유일한 재산인 ○○시 ○○동 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xx. xx. 피고 AAA와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AA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과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
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피고 AAA는 2019. 1. 3. ○○○과 사이에 그동안 빌린돈의 원리금을xxx,xxx,xxx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고, ○○○의 국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원고의 남편인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 AAA의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이상으로, 원고의 ○○○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사건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xx. xx. 기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각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AAA와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