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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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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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피고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 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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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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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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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XXX세무서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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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477(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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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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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X세무서장1)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점을 임대하고 당시 관할 세무서였던 AAA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에서 정□□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니 굳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가 정□□이 된 것을 알고도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 뒤 종전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상 무효라는 취지로 보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 이르러 과세처분에 관한 권한이 제1심 피고 AAA세무서장으로부터 XXX세무서장으로 승계되어 피고도 경정되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처분도 XXX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기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