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42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66,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길BB는 법률상 부부이다 (이하 피고와 길BB를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
나. 길BB는 19XX. X. XX. 인천 X구 XX동 XXX-XX 답 X㎡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XX. X. XX. XX농업협동조합 (이하 “XX농협” 이라고 한다) 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길BB는 19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19XX. X. XX.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약정의 대출한도는 20XX. X. XX. X원, 20XX. X. XX. X원으로 순차 증액되었다.
마.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길BB는 20XX. X. XX. XX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 자 길BB,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4순위 근저당권설 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XX농협이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 XX. X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XX지방법원XXXX타경XXXXX호, 이 하 “선행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XX. XX. XX.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XX. XX. XX. XX농협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한편 길BB는 20XX, XX. XX. 기준 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자. XX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체납자 길BB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XX. XX. XX. 대위변제하여 피고에게 X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동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구 국세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위 압류통지는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XX지방국세청청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국세체납자 길BB와 관련하여 기압류한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오니 20XX. XX. XX. 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보냈고, 위 추심 요청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길BB가 피고의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선행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길B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길BB는 피고에 대하여 X원 (=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2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는 길BB의 국세체납액 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한도로 체납자인 길춘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그 취득자금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XX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피고 부부의 아들인 정XX의 사업자금 및 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길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길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길BB로 추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부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길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피고가 길BB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길BB가 이미 피고의 위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이후에는 채권자인 길BB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한 면제의 의사표시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2020. 12. 8. 이전에, 길BB가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4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42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66,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길BB는 법률상 부부이다 (이하 피고와 길BB를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
나. 길BB는 19XX. X. XX. 인천 X구 XX동 XXX-XX 답 X㎡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XX. X. XX. XX농업협동조합 (이하 “XX농협” 이라고 한다) 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길BB는 19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19XX. X. XX.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약정의 대출한도는 20XX. X. XX. X원, 20XX. X. XX. X원으로 순차 증액되었다.
마. 피고는 20XX. X. XX. XX농협과 대출한도 X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 고 길BB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길BB는 20XX. X. XX. XX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 자 길BB, 근저당권자 XX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4순위 근저당권설 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XX농협이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 XX. X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XX지방법원XXXX타경XXXXX호, 이 하 “선행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XX. XX. XX.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XX. XX. XX. XX농협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X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한편 길BB는 20XX, XX. XX. 기준 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자. XX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체납자 길BB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XX. XX. XX. 대위변제하여 피고에게 X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동 구상금 채권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구 국세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위 압류통지는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XX지방국세청청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국세체납자 길BB와 관련하여 기압류한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오니 20XX. XX. XX. 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을 보냈고, 위 추심 요청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길BB가 피고의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선행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길B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XX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길BB는 피고에 대하여 X원 (=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2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 3순위 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X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XX. XX. XX.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는 길BB의 국세체납액 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한도로 체납자인 길춘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그 취득자금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XX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피고 부부의 아들인 정XX의 사업자금 및 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길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길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길BB로 추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부 사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길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피고가 길BB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길BB가 이미 피고의 위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이후에는 채권자인 길BB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길B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한 면제의 의사표시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2020. 12. 8. 이전에, 길BB가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4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