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
원 고 |
조**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42,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32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인 62,729,490원,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인 340,000,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약인 402,729,490원에서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397,729,490원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18. 1. 24. 원고의 상속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를 시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 2면 1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0. 5. 26.”을 추가한다.
○ 3면 4행의 “비교대상 토지는”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1m2당 7,990원,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1m2당 12,600원으로 그 차이가 1m2당 4,610원(57.69%) 등으로”를 추가한다.
○ 5면 18행과 6면 17행의 각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더라도 후발적으로 과세표준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견하였다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감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9. 2. 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한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는 소급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상속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판정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마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62,729,490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이 사건 원 토지를 상속받은 뒤 상속개시일인 2017. 5. 16.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62,729,49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2020. 5. 26.과 2020. 6.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마포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20. 11. 25.경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361,577,805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다만 원고는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도 합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705,411,138원으로 산정한 뒤, 장례비용과 상속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은 0원,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22. 9. 1.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은 근거가 없는 가액이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 내용으로 결정하는 추가결정을 하였고, 따로 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의 신고행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신고 역시 확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포세무서장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역이 없는 이상, 원고가 수정신고를 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비록 대법원은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목적물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 시에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 시에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으로 하고, 결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판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시행되던 때의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괄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가액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선별하여 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정결정기한 내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동등하게 그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
원 고 |
조**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42,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32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인 62,729,490원,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인 340,000,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약인 402,729,490원에서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397,729,490원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18. 1. 24. 원고의 상속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를 시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 2면 1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0. 5. 26.”을 추가한다.
○ 3면 4행의 “비교대상 토지는”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1m2당 7,990원,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1m2당 12,600원으로 그 차이가 1m2당 4,610원(57.69%) 등으로”를 추가한다.
○ 5면 18행과 6면 17행의 각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더라도 후발적으로 과세표준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견하였다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감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9. 2. 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한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는 소급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상속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판정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마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62,729,490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이 사건 원 토지를 상속받은 뒤 상속개시일인 2017. 5. 16.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62,729,49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의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2020. 5. 26.과 2020. 6.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마포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20. 11. 25.경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361,577,805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다만 원고는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도 합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705,411,138원으로 산정한 뒤, 장례비용과 상속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은 0원,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22. 9. 1. 비교대상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은 근거가 없는 가액이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 내용으로 결정하는 추가결정을 하였고, 따로 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의 신고행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신고 역시 확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포세무서장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역이 없는 이상, 원고가 수정신고를 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비록 대법원은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목적물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 시에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 시에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으로 하고, 결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판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시행되던 때의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괄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가액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선별하여 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정결정기한 내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동등하게 그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