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2023.02.09)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4.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95%), ○○○는 ◇◇◇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 12. 6. 사임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AA는 2018. 12.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19. 5.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미회수된 가지급금 ◇◇◇,◇◇◇,◇◇◇원 및 그 인정이자 ◇◇◇,◇◇◇,◇◇원,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양도가액 ◇◇◇,◇◇◇,◇◇◇원 합계 ◇,◇◇◇,◇◇◇,◇◇◇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0. 2. 5. 원고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AAA이고, 원고는 명목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 ~ ◇◇, ◇◇ ~ ◇◇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이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설립일인 2015. 11. 24. AAA로부터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1. 27.◇◇,◇◇◇,◇◇◇원을 다시 AAA에게 송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 계좌(계좌번호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11. 26.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AAA가 2015. 11. 27. ◇◇◇만 원, 2015. 11. 30. ◇,◇◇◇만 원, 2015. 12. 2. ◇,◇◇◇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그 무렵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2016. 2.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D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각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경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가 ◇,◇◇◇주, AAA가 ◇,◇◇◇주, DDD가 ◇,◇◇◇주, BBB가 ◇,◇◇◇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7.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원에 매수하여, 2016. 1.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의 처 EEE와 자녀 FFF가 2014. 10. 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⑤ AAA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인 GGG를 사기 및 배임수재로 고소하면서 본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고, 위 GGG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은 AAA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GGG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도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위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도 AAA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다.
⑦ 위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을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분양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이 주식회사 ▽▽▽▽▽▽, 이 사건 회사, AAA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되어 있고 AAA에 대한 당사자신문 절차에서 AA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해당 소송 판결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AAA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 11. 24.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이 사건 회사는 2016. 4. 7. HHH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 AAA가 서명 날인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금전 차용에 대해 AAA는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임원 등에 대한 명함 발주를 하면서 AAA에 대해서는 그 직함을 ‘대표이사’로 하면서도 원고의 직함을 ‘차장’으로 하였다.
⑩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구제 신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는 AAA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AAA는 2022. 2. 11.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범죄사실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⑫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BBB는 원고에게,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를 원고와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AAA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 역시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BBB와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CCC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AAA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2023.02.09)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4.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95%), ○○○는 ◇◇◇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 12. 6. 사임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AA는 2018. 12.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19. 5.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미회수된 가지급금 ◇◇◇,◇◇◇,◇◇◇원 및 그 인정이자 ◇◇◇,◇◇◇,◇◇원,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양도가액 ◇◇◇,◇◇◇,◇◇◇원 합계 ◇,◇◇◇,◇◇◇,◇◇◇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0. 2. 5. 원고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AAA이고, 원고는 명목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 ~ ◇◇, ◇◇ ~ ◇◇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이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설립일인 2015. 11. 24. AAA로부터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1. 27.◇◇,◇◇◇,◇◇◇원을 다시 AAA에게 송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 계좌(계좌번호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11. 26.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AAA가 2015. 11. 27. ◇◇◇만 원, 2015. 11. 30. ◇,◇◇◇만 원, 2015. 12. 2. ◇,◇◇◇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그 무렵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2016. 2.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D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각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경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가 ◇,◇◇◇주, AAA가 ◇,◇◇◇주, DDD가 ◇,◇◇◇주, BBB가 ◇,◇◇◇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7.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원에 매수하여, 2016. 1.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의 처 EEE와 자녀 FFF가 2014. 10. 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⑤ AAA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인 GGG를 사기 및 배임수재로 고소하면서 본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고, 위 GGG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은 AAA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GGG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도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위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도 AAA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다.
⑦ 위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을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분양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이 주식회사 ▽▽▽▽▽▽, 이 사건 회사, AAA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되어 있고 AAA에 대한 당사자신문 절차에서 AA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해당 소송 판결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AAA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 11. 24.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이 사건 회사는 2016. 4. 7. HHH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 AAA가 서명 날인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금전 차용에 대해 AAA는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임원 등에 대한 명함 발주를 하면서 AAA에 대해서는 그 직함을 ‘대표이사’로 하면서도 원고의 직함을 ‘차장’으로 하였다.
⑩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구제 신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는 AAA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AAA는 2022. 2. 11.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범죄사실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⑫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BBB는 원고에게,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를 원고와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AAA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 역시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BBB와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CCC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AAA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