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37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8.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모인 소외 황AA(원고의 배우자 소외 이BB의 모친)은 서울 CC구 DD동 000-00 외 1필지 지상 EE오피스텔 XX1호 및 같은 오피스텔 XX4호(이하 위 EE오피스텔 XX1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오피스텔 XX4호를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X. 1X. 21.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소외 이BB이 201X. 4. 20. ‘201X. 1X.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00구 00동 00 소재 000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X. 5. 29.경 심○호, 곽○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X. 8. 8. 위 매수인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X. 8. 23. 이 사건 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
산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X. 7. 15.부터 202X. 8.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이BB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2X. 11. 2.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원고의 장모(이BB의 모친)인 황AA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장인 이FF(이BB의 부친)의 소유로서 배우자인 황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황AA의 사망으로 원고의 배우자 이BB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받았을 뿐이며, 여전히 이FF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장GG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창작활동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이FF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장GG에게 임대할 당시 장G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원고 측은 장GG가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 사유(남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장인(이BB의 부친) 이FF은 1984년경부터 EE오피스텔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X. 9. 1. 사망하였다.
나) 황AA과 이O영, 정O구, 이O훈(이하 위 4명을 통틀어 ‘ 황AA 등’이라 한다)은 2002. 7. ~ 8.경 현재 EE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 CC구 DD동 000 토지 (전 소유자 윤O모) 및 같은 동 000 토지(전 소유자 이O복)를 매수하였고, 2002.8. ~ 9.경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황AA 등은 2002.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황AA 등은 2002. 12. 9. 서울특별시 CC구청장으로부터 EE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황AA 등은 EE오피스텔이 완공되자 2003. 9. 5. EE오피스텔 각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등 포함)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황AA 등은 2003. 9. 3. 신축된 EE오피스텔 각 호실 중 XX5호, XX6호, XX7호, XX8호, XX1호(이 사건 오피스텔), XX2호, XX3호, XX4호, 705호, XX6호를 황AA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황AA이 2003. 9. 6. 위 10개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등 포함)에 관하여 ‘2003. 9. 3.자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O영, 정O구, 이O훈 지분 전부 이전)를 마침으로써 위 10개 호실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황AA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3. 10.경 황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아) 황AA은 2003. 10.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자) 윤HH는 이F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관하여, 채권자 윤HH의 신청에 따라 200X. 12. 21. 피보전권리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윤HH는 이FF가 돈을 갚지 않아 이FF를 고소하였다.
차) 이FF는 200X. 1. 10. 윤HH과 사이에, 이FF가 윤HH에게 EE오피스텔 XX3호, XX6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윤HH는 이FF에 대한 고소취하 및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X. 1. 18.경 EE오피스텔 XX3호, XX6호는 윤HH의 자녀인 윤I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X. 1. 25.경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마쳐진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카) 201X. 10. 21. 황AA의 사망 이후 아래 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인인 이BB (원고의 배우자)과 이JJ가 201X. 4. 20.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 XX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의 소유 명의는 황AA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 기간 중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체결된 일부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에는 이FF가 황AA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이FF 본인이 직접 임대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황AA이 201X. 10. 21. 사망한 후 상속인인 이FF와 이BB, 이JJ, 이KK는 201X. 4. 19. 이 사건 오피스텔 등(XX1호 및 XX4호)을 이B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BB가 201X 4. 20.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201X.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상속인 중 한명인 이JJ도 201X. 4. 20. 위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각 ‘201X. 10.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 이BB는 201X.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월차임을 지급받았다. 이BB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하) 이JJ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E오피스텔 XX2호, XX5호 중 XX2호를 사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였고, 202X. 4. 28. 위 XX2호를 매도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행하였다.
거) 이BB는 201X. 3.경 소외 장GG과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장GG는 위 임대차계약체결 전·후로 이FF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너) 이BB은 임차인 장GG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에 따른 월차임을 부친인 이FF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관하여, 이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윤HH의 신청에 따라 200X. 12. 21. 피보전권리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점, 이FF와 윤HH가 200X. 1. 10.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황AA의 사망 후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XX1호 및 XX4호)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이FF가 황AA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점은 원고의 제1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윤H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황AA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정에만 있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사회활동을 안했다.’, ‘건축대금을 모집해 오고 빌려오기도 하고 건축 관리를 하고 분양을 한 것도 이FF가 다 했다.’, ‘이FF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황AA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FF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및 동업계약, 공유물분할계약, 건축허가, EE오피스텔 신축 부지 및 완공된 EE오피스텔 각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황AA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200X. 10.경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황AA인 점, ③ 황AA은 2003. 10.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④ 설령 이O영, 정O구, 이O훈과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사실상 추진한 주체가 이FF이고, 이FF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업 추진 당시 이FF와 황AA은 부부 사이로서 이FF이 황AA 명의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 사업 자금이나 위 사업을 통해 신축된 EE오피스텔 중 동업에 따른 지분을 황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자 의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도 아닌 점, ⑤ 이FF와 황AA은 부부로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FF의 경우 EE오피스텔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황AA 명의로 귀속된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하여 이FF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차에 관한 세무 관계 업무를 주도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을 함께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즉,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윤H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FF에게 황AA 명의로 되어 있는 EE오피스텔을 달라고 하자, 이FF가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황AA가 이FF에게 ‘그것(EE오피스텔 3채를 의미)을 다 주어도 반값도 안 되는데 다 주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따르면 황AA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⑦ 이LL와 윤HH 사이에 200X. 1. 10.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황AA가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특히 위 문구 부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⑧ 황AA으로서는 배우자인 이FF에 대한 형사고소(윤HH의 형사고소로 인해 이FF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를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3호, XX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하더라도, 이FF가 위 EE오피스텔 XX3호, XX6호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어차피 황AA으로서는 위 XX3호, XX6호의 처분에 동의하는 마당에 위 합의서에 명의신탁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FF이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나아가 설령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이FF가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황AA이 201X. 10. 21. 사망한 후 201X. 4. 19. 황AA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원고의 배우자)의 소유로,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또 다른 상속인인 이JJ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FF 또한 황AA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X. 4. 20.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에게,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이JJ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② 이BB는 201X.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JJ 또한 EE오피스텔 XX2호를 사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고, 202X. 4. 28. 위 702호를 매도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행한 점, ③ 201X. 3.경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을 임차한 장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BB이었고, 장GG는 임대차계약체결 전·후로 이FF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BB는 장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에 따른 월차임을 부친인 이FF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이FF는 1930. X. 29.생으로서 위 201X.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만 8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FF도 동의한 위 2016.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이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원고의 배우자 이BB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아래 라.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제2주장 사실(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장GG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장GG와 박MM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특히 갑 제20호증의 1 장GG 명의의 확인서에는 ‘1. 이 사건 오피스텔(임대인 이BB)을 임대차계약(용도; 업무시설)하여 2017년부터 2018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창업 동아리 공동업무사무실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또한 향후 법적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장GG가 이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원고 부부의 요구와 회유로 인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201X. 3. 5.경 이BB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장GG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실제로 201X. 3. 11.부터 202X. 9. 8. 퇴거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비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냉장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2) 위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2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BB 소유로 보지 않거나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37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8. |
판 결 선 고 |
2023. 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모인 소외 황AA(원고의 배우자 소외 이BB의 모친)은 서울 CC구 DD동 000-00 외 1필지 지상 EE오피스텔 XX1호 및 같은 오피스텔 XX4호(이하 위 EE오피스텔 XX1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오피스텔 XX4호를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X. 1X. 21.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소외 이BB이 201X. 4. 20. ‘201X. 1X.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00구 00동 00 소재 000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X. 5. 29.경 심○호, 곽○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X. 8. 8. 위 매수인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X. 8. 23. 이 사건 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
산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X. 7. 15.부터 202X. 8.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이BB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2X. 11. 2.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원고의 장모(이BB의 모친)인 황AA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장인 이FF(이BB의 부친)의 소유로서 배우자인 황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황AA의 사망으로 원고의 배우자 이BB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받았을 뿐이며, 여전히 이FF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장GG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창작활동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이FF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장GG에게 임대할 당시 장G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원고 측은 장GG가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 사유(남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장인(이BB의 부친) 이FF은 1984년경부터 EE오피스텔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X. 9. 1. 사망하였다.
나) 황AA과 이O영, 정O구, 이O훈(이하 위 4명을 통틀어 ‘ 황AA 등’이라 한다)은 2002. 7. ~ 8.경 현재 EE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 CC구 DD동 000 토지 (전 소유자 윤O모) 및 같은 동 000 토지(전 소유자 이O복)를 매수하였고, 2002.8. ~ 9.경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황AA 등은 2002.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황AA 등은 2002. 12. 9. 서울특별시 CC구청장으로부터 EE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황AA 등은 EE오피스텔이 완공되자 2003. 9. 5. EE오피스텔 각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등 포함)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황AA 등은 2003. 9. 3. 신축된 EE오피스텔 각 호실 중 XX5호, XX6호, XX7호, XX8호, XX1호(이 사건 오피스텔), XX2호, XX3호, XX4호, 705호, XX6호를 황AA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황AA이 2003. 9. 6. 위 10개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등 포함)에 관하여 ‘2003. 9. 3.자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O영, 정O구, 이O훈 지분 전부 이전)를 마침으로써 위 10개 호실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황AA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3. 10.경 황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아) 황AA은 2003. 10.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자) 윤HH는 이F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관하여, 채권자 윤HH의 신청에 따라 200X. 12. 21. 피보전권리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윤HH는 이FF가 돈을 갚지 않아 이FF를 고소하였다.
차) 이FF는 200X. 1. 10. 윤HH과 사이에, 이FF가 윤HH에게 EE오피스텔 XX3호, XX6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윤HH는 이FF에 대한 고소취하 및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X. 1. 18.경 EE오피스텔 XX3호, XX6호는 윤HH의 자녀인 윤I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X. 1. 25.경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마쳐진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카) 201X. 10. 21. 황AA의 사망 이후 아래 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인인 이BB (원고의 배우자)과 이JJ가 201X. 4. 20.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 XX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의 소유 명의는 황AA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 기간 중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체결된 일부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에는 이FF가 황AA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이FF 본인이 직접 임대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황AA이 201X. 10. 21. 사망한 후 상속인인 이FF와 이BB, 이JJ, 이KK는 201X. 4. 19. 이 사건 오피스텔 등(XX1호 및 XX4호)을 이B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BB가 201X 4. 20.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201X.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상속인 중 한명인 이JJ도 201X. 4. 20. 위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각 ‘201X. 10.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 이BB는 201X.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월차임을 지급받았다. 이BB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6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하) 이JJ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E오피스텔 XX2호, XX5호 중 XX2호를 사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였고, 202X. 4. 28. 위 XX2호를 매도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행하였다.
거) 이BB는 201X. 3.경 소외 장GG과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장GG는 위 임대차계약체결 전·후로 이FF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너) 이BB은 임차인 장GG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에 따른 월차임을 부친인 이FF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관하여, 이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윤HH의 신청에 따라 200X. 12. 21. 피보전권리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점, 이FF와 윤HH가 200X. 1. 10.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황AA의 사망 후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XX1호 및 XX4호)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이FF가 황AA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점은 원고의 제1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윤H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황AA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정에만 있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사회활동을 안했다.’, ‘건축대금을 모집해 오고 빌려오기도 하고 건축 관리를 하고 분양을 한 것도 이FF가 다 했다.’, ‘이FF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황AA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FF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및 동업계약, 공유물분할계약, 건축허가, EE오피스텔 신축 부지 및 완공된 EE오피스텔 각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황AA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200X. 10.경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황AA인 점, ③ 황AA은 2003. 10.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④ 설령 이O영, 정O구, 이O훈과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사실상 추진한 주체가 이FF이고, 이FF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업 추진 당시 이FF와 황AA은 부부 사이로서 이FF이 황AA 명의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 사업 자금이나 위 사업을 통해 신축된 EE오피스텔 중 동업에 따른 지분을 황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자 의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도 아닌 점, ⑤ 이FF와 황AA은 부부로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FF의 경우 EE오피스텔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황AA 명의로 귀속된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하여 이FF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차에 관한 세무 관계 업무를 주도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을 함께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즉,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윤H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FF에게 황AA 명의로 되어 있는 EE오피스텔을 달라고 하자, 이FF가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황AA가 이FF에게 ‘그것(EE오피스텔 3채를 의미)을 다 주어도 반값도 안 되는데 다 주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따르면 황AA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⑦ 이LL와 윤HH 사이에 200X. 1. 10.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황AA가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특히 위 문구 부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⑧ 황AA으로서는 배우자인 이FF에 대한 형사고소(윤HH의 형사고소로 인해 이FF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를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3호, XX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하더라도, 이FF가 위 EE오피스텔 XX3호, XX6호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어차피 황AA으로서는 위 XX3호, XX6호의 처분에 동의하는 마당에 위 합의서에 명의신탁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FF이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나아가 설령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이FF가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황AA이 201X. 10. 21. 사망한 후 201X. 4. 19. 황AA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원고의 배우자)의 소유로,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또 다른 상속인인 이JJ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FF 또한 황AA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X. 4. 20.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에게,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이JJ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② 이BB는 201X.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JJ 또한 EE오피스텔 XX2호를 사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고, 202X. 4. 28. 위 702호를 매도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행한 점, ③ 201X. 3.경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을 임차한 장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BB이었고, 장GG는 임대차계약체결 전·후로 이FF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BB는 장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에 따른 월차임을 부친인 이FF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이FF는 1930. X. 29.생으로서 위 201X.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만 8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FF도 동의한 위 2016.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이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원고의 배우자 이BB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아래 라.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제2주장 사실(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장GG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장GG와 박MM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특히 갑 제20호증의 1 장GG 명의의 확인서에는 ‘1. 이 사건 오피스텔(임대인 이BB)을 임대차계약(용도; 업무시설)하여 2017년부터 2018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창업 동아리 공동업무사무실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또한 향후 법적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장GG가 이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원고 부부의 요구와 회유로 인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201X. 3. 5.경 이BB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장GG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실제로 201X. 3. 11.부터 202X. 9. 8. 퇴거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비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냉장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2) 위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2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BB 소유로 보지 않거나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