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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금 환급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부과범위(기타소득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 요약
분양보증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은, 보증금 일부를 은행대출로 납입하고 보증회사가 그 일부를 직접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전부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아파트 분양보증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 과세 #기타소득세 #대위변제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보증금 환급소송 승소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분양보증금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 전액이 '계약 해약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일부 냈고, 보증회사가 은행으로 대위변제한 부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대출로 납부된 부분도 전액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위변제는 원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뿐, 소득 귀속은 변함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에서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것도 원고 대출채무 변제 효과일 뿐 지연손해금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회사가 직접 은행에 지급한 금액을 원고 소득에서 빼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답변
아니요,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대위변제분도 포함되므로 일부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대위변제된 부분도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밝혔고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투었으나 기각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연손해금 전부가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원고 청구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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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73

원 고

임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00,000,000원’은 ⁠‘00,000,000원’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4. 주식회사 DDD건설(이하 ⁠‘DDD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EE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00 0구 00동 0000-0 외 0필지 지상 FFFF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00,000,000,000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6. DDD건설과 위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6.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원을 합하여 2005. 7. 18.부터 2008. 3. 5.까지 DDD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8. DDD건설이 시공사인 EE건설 주식회사와의 미지급 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8. 28.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HHHH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1.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30.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4. 11. 14.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DD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407,678,000원은 G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라지급의무가 있던 000,000,000원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대출원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에 상응하는 00,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GG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 선고되자 2012. 12. 27. 총 금액 000,000,000원(분양보증금 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GG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000,000,000원(원금 000,000,000원 및 약정이자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물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000,000,000원을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의 판결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 및 위 금원으로 원고의 G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000,000,000원을 직접 상환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금대위수령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CCCCCC 주식회사 영남관리센터장, 주식회사 GG은행 부산여신관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사정 때문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GG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전부가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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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 요약
분양보증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은, 보증금 일부를 은행대출로 납입하고 보증회사가 그 일부를 직접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전부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아파트 분양보증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 과세 #기타소득세 #대위변제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보증금 환급소송 승소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분양보증금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 전액이 '계약 해약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일부 냈고, 보증회사가 은행으로 대위변제한 부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대출로 납부된 부분도 전액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위변제는 원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뿐, 소득 귀속은 변함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에서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것도 원고 대출채무 변제 효과일 뿐 지연손해금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회사가 직접 은행에 지급한 금액을 원고 소득에서 빼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답변
아니요,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대위변제분도 포함되므로 일부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대위변제된 부분도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밝혔고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다투었으나 기각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연손해금 전부가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은 원고 청구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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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73

원 고

임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00,000,000원’은 ⁠‘00,000,000원’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4. 주식회사 DDD건설(이하 ⁠‘DDD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EE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00 0구 00동 0000-0 외 0필지 지상 FFFF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00,000,000,000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6. DDD건설과 위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6.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원을 합하여 2005. 7. 18.부터 2008. 3. 5.까지 DDD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8. DDD건설이 시공사인 EE건설 주식회사와의 미지급 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8. 28.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HHHH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1.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30.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4. 11. 14.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DD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407,678,000원은 G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라지급의무가 있던 000,000,000원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대출원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에 상응하는 00,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GG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 선고되자 2012. 12. 27. 총 금액 000,000,000원(분양보증금 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GG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000,000,000원(원금 000,000,000원 및 약정이자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물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000,000,000원을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의 판결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 및 위 금원으로 원고의 G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000,000,000원을 직접 상환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금대위수령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CCCCCC 주식회사 영남관리센터장, 주식회사 GG은행 부산여신관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사정 때문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GG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전부가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