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가단6456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23.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5가단6456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23.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