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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기말소 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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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64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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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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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기말소 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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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64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