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1.24. |
판 결 선 고 |
2023.01.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극○○○○○○○○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시 ○○○구 ○○○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진 ‘극○○○○○○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조○○, 전○○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조○○, 전○○는 2005. 10. 5. 상호를 ‘극○○○○○○○○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은 2006. 8. 16.경 전○○가 공동관리인에서 사임하여 원고, 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되었고, 2019. 6. 3. 대표자 ‘방○○’, 공동사업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19. 10. 18. 상호 ‘극○○○○○○관리단’, 사업자 ‘방○○(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아래 ‘예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이하 ‘이 사건 예정고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각 예정고지의 고지서에는 수취인란에 “극○○○○○○○○사무소 ㈜라○○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세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및 납부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원고 등의 명의로 아래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확정신고서의 사업자란에는 ”극○○○○○○○○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 신고인란에는 “(주)라○○ 외 1”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확정신고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부가가치세가 아래 ’산정세액‘기재와 같이 산정되어 그 가운데 위와 같이 예정고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아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 ‘확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액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금을 더한 금액)를 고지(이하 ‘이 사건 확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예정고지되거나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가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신고세액에 가산금을 추가한 압류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아래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예정고지세액 및 확정고지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압류․추심명령 청구 당시 ‘체납자’란에 “(주)라○○”라고 표시하였고, 압류대상재산의 표시란에 ‘공탁자 ㈜라○○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운데 이 사건 확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8. 10. ‘당초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2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원고가 아니라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일 뿐이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관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하 ‘제1본안전항변’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서 감액․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관리단의 계산으로 모두 납부되어 이미 소멸하였므로, 이 사건 관리단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이하 ‘제2본안전항변’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니므로 그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예정고지세액 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하 ‘제3본안전항변’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제1본안전항변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를 원고로,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청구를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절차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충당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 등 공동사업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제2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제3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제3본안전항변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자도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예정고지는 그 수취인으로 원고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원고가 연대납세자 중 1인임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인란에도 원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예정고지 및 이 사건 확정신고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사유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체납자를 원고로 표시하고 압류대상을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충당한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 및 이 사건 확정고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였고, 이 사건 확정신고 역시 원고 등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을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산정하되 이미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확정신고에 관한 것이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예정고지에 관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예정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제3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전혀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카합1XX호).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카합1XX호).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항고하였는데, 그 항고심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XX라13XX호).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XX마6XX호).
3)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정○○, 한○○는 2014. 12. 4. 이 사건 관리단과 조○○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조○○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가합1133XXX호). 이 사건 관리단과 조애진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XX나20355XX호). 조○○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고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방○○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0. 조○○에게, 방○○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정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4) 또한 원고 역시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와 조○○ 모두 관리인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조○○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휴업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조○○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고, 원고 및 조○○은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조차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XX구합644XX호).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XX누78XXX호),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6)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6. 3. 대표자를 ‘방○○’,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극○○○○○○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방○○(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공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이기는 하였으나, 2012. 5. 15. 이미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원고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1.자 20XX카합1XX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XX라13XX호 결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실제로 관리단의 수익을 배분받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관리단만이 관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이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의 제공 주체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어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하여진 단체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충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68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1.24. |
판 결 선 고 |
2023.01.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극○○○○○○○○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시 ○○○구 ○○○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진 ‘극○○○○○○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조○○, 전○○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조○○, 전○○는 2005. 10. 5. 상호를 ‘극○○○○○○○○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을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은 2006. 8. 16.경 전○○가 공동관리인에서 사임하여 원고, 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되었고, 2019. 6. 3. 대표자 ‘방○○’, 공동사업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19. 10. 18. 상호 ‘극○○○○○○관리단’, 사업자 ‘방○○(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아래 ‘예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이하 ‘이 사건 예정고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각 예정고지의 고지서에는 수취인란에 “극○○○○○○○○사무소 ㈜라○○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세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및 납부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원고 등의 명의로 아래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확정신고서의 사업자란에는 ”극○○○○○○○○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 신고인란에는 “(주)라○○ 외 1”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확정신고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부가가치세가 아래 ’산정세액‘기재와 같이 산정되어 그 가운데 위와 같이 예정고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아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 ‘확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액에 관한 납부불성실 가산금을 더한 금액)를 고지(이하 ‘이 사건 확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예정고지되거나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가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신고세액에 가산금을 추가한 압류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아래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예정고지세액 및 확정고지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압류․추심명령 청구 당시 ‘체납자’란에 “(주)라○○”라고 표시하였고, 압류대상재산의 표시란에 ‘공탁자 ㈜라○○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운데 이 사건 확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8. 10. ‘당초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2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원고가 아니라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일 뿐이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재산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관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하 ‘제1본안전항변’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서 감액․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관리단의 계산으로 모두 납부되어 이미 소멸하였므로, 이 사건 관리단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이하 ‘제2본안전항변’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자가 아니므로 그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예정고지세액 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하 ‘제3본안전항변’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제1본안전항변은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를 원고로,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청구를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절차가 이루어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충당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 등 공동사업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제2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제3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제3본안전항변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한 자도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예정고지는 그 수취인으로 원고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원고가 연대납세자 중 1인임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인란에도 원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예정고지 및 이 사건 확정신고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사유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체납자를 원고로 표시하고 압류대상을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충당한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 및 이 사건 확정고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였고, 이 사건 확정신고 역시 원고 등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을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산정하되 이미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예정고지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확정신고에 관한 것이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예정고지에 관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예정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제3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전혀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카합1XX호).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카합1XX호).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항고하였는데, 그 항고심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XX라13XX호).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XX마6XX호).
3)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정○○, 한○○는 2014. 12. 4. 이 사건 관리단과 조○○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조○○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XX가합1133XXX호). 이 사건 관리단과 조애진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XX나20355XX호). 조○○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고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방○○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0. 조○○에게, 방○○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정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4) 또한 원고 역시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와 조○○ 모두 관리인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조○○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휴업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조○○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고, 원고 및 조○○은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조차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XX구합644XX호).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XX누78XXX호),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6)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6. 3. 대표자를 ‘방○○’,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극○○○○○○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방○○(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공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이기는 하였으나, 2012. 5. 15. 이미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원고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1.자 20XX카합1XX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XX라13XX호 결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실제로 관리단의 수익을 배분받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관리단만이 관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이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의 제공 주체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어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하여진 단체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충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