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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일반적 가격변동도 특별사정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포함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실거래가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삼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상증세법 #실거래가 #일반적 가격변동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어,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도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가 시간의 경과도 가격변동의 고려요소임을 명시하므로,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존재를 심의하면 상속시가로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요건 중 하나일 뿐,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일반적인 시세상승이나 부동산지수 상승도 상속세 시가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 시세상승 등 가격변동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실거래가 시가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부동산지수 상승, 인근 부동산 시세상승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격변동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정 기간 내 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일반적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기간 내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교회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9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예시한 것에"를 "예시한 것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4년도, 2020년도에는 직전년도보다 낮아졌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상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거나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2.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5.경의 지가지수는 99.409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거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6.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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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일반적 가격변동도 특별사정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포함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실거래가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삼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상증세법 #실거래가 #일반적 가격변동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어,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도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가 시간의 경과도 가격변동의 고려요소임을 명시하므로,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존재를 심의하면 상속시가로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요건 중 하나일 뿐,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일반적인 시세상승이나 부동산지수 상승도 상속세 시가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 시세상승 등 가격변동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실거래가 시가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부동산지수 상승, 인근 부동산 시세상승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격변동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정 기간 내 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일반적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판결은 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기간 내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3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교회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9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예시한 것에"를 "예시한 것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4년도, 2020년도에는 직전년도보다 낮아졌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상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거나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2.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5.경의 지가지수는 99.409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거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6.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