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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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579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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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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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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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2024. ○○. ○○.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2024. ○○.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혼인기간 동안 명의만 B 앞으로 해 둔 것으로 부부간에 명의신탁된 것이었는데, 이후 피고와 B가 2024. ○○. ○○.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실제권리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B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기존에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 이외의 매수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 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24.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는 2005. ○○. ○○.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2024. ○○. ○○. ○○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며, 2024. ○○. ○○.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한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피고와 B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기 1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고와 B 사이의 혼인기간이 ○○년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인데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를 피고만이 부담하기로 정한 점, ④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을 운영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해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도 피고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B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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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579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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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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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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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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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2024. ○○. ○○.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2024. ○○.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혼인기간 동안 명의만 B 앞으로 해 둔 것으로 부부간에 명의신탁된 것이었는데, 이후 피고와 B가 2024. ○○. ○○.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여 실제권리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B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기존에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 이외의 매수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 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24.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는 2005. ○○. ○○.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2024. ○○. ○○. ○○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며, 2024. ○○. ○○.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한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피고와 B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기 1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고와 B 사이의 혼인기간이 ○○년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인데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양육비를 피고만이 부담하기로 정한 점, ④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을 운영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해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도 피고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와 B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