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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증여 부인 주장과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0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녀들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주식증여를 부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는 경험칙상 추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한 증여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고, 과세표준 신고와 주주변동 내용, 이익 귀속, 세무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증여 부인 #주식 증여계약 #미성년자 증여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후 자녀가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정황과 경위가 인정되면, 단순히 증여의사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납부,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의 일련의 과정에 의해 주식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도 유효한가요?
답변
이익만을 주는 증여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며 특별대리인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있는 증여는 친권자의 대리로 유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81다649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식 증여계약이 부모의 일방적 작성, 자녀 서명·도장 대리 사용 시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녀가 증여 사실을 인지·동의했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한 정황이 있으면 부모의 일방적 작성에도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증여세 신고, 납부, 세무신고 등 일련의 절차와 경제적 이익 귀속에 비춰 자녀가 추인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 후 취소 계약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과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과세 기준시점 이후 취소나 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세무신고와 주식 변동 사실이 존재하고, 이후 취소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증여세 처분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수정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후 행정상 수정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명세서 수정은 증여 이후 취소나 합의해제에 대한 사후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83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남BB, 남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DD은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EE의 발행주식 6,000주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남AA, 남BB, 남CC는 정DD의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명의로 2019. xx. xx. 피고에게, 원고들이 정DD으로부터 EEE 발행주식 각 x,xxx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x,xxx원으로 평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2019. xx. xx.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임을확인하고 2020. xx. xx. 원고들에게 증여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20. xx. xx.부터 2020. xx. xx.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9. xx. xx.자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고,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DD은 2019. xx. xx.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서명은 정DD이 하였으며, 원고들의 인장 역시 정DD이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

2) 원고 남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법정대리인은 정DD이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DD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요컨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DD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4) ○○세무서 법인세과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정DD이 EEE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해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과 배치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엇갈린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경험칙상 원고들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9. xx. xx. 원고들 명의로 2019. xx. xx. 원고들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각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와 함께 과세관청에 제출되었고, 그 무렵 증여세 각 x,xxx,xxx원(합계 xx,xxx,xxx원)도 납부되었다.

2) EEE은 2020. xx. xx. 과세관청에 201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변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내용과 같이 정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여 주주가 정DD 1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4인으로, 정DD의 주식수가 x,xxx주에서 x,xxx주로, 원고들의 주식수가 각 x주에서 x,xxx주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2020. x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되어야 하고따라서 증여세도 추가 납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2019. xx. xx. 취소되었다는(이하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라 한다) 사유로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 및 증여취소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는 ⁠‘원고들이 EEE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이 생겨 증여를 취소하였는데,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신고를 잘못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증여 취소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은 이사건 각 증여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 남AA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부과에 관한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들은 정DD을 상대로 2020. xx. xx. 이 사건 주식증여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련 소송에서 정DD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해 준 후 원고들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들은 그 다음날 EEE 사업을 승계받을 생각이 없어 증여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서를 2019년 EEE 결산 전에 세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DD의 불찰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위와 같이 원고들 또는 정DD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날은 ①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취소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로 표시된2019. xx. xx. 전이고, ② 관련 소송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해 준 후로서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보다 상당 기간 전이며, ③ 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락받은 2020. xx. xx.인바(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함), 모두 달라 믿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2020. xx. xx. 제출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이 2019. xx. xx. 체결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① 원고 남AA은 EEE으로부터 2019년에는 xx,xxx,xxx원의 기타소득 및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② 2019. xx.경 원고들은 각 xx세, xx세, xx세로 모친 정D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정DD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자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목적⋅형식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익만을 얻은 점, ④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2020. xx.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를 주장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남AA, 남BB은 모친인 정DD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대해 최소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민법 제921조가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을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친권자 자신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즉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친권자에게 공정한 친권의 행사를 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었다면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문제는 제기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DD이 미성년자인 원고 남CC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EEE의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8)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2022년에, EEE의 주식 100%를 정DD이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2020 및 2021 사업연도 EE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보다 한참 뒤인 점, 위 수정은,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내지는 합의해제)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0. 3. 1.)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여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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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증여 부인 주장과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0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녀들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주식증여를 부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는 경험칙상 추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한 증여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고, 과세표준 신고와 주주변동 내용, 이익 귀속, 세무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증여 부인 #주식 증여계약 #미성년자 증여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후 자녀가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정황과 경위가 인정되면, 단순히 증여의사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납부,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의 일련의 과정에 의해 주식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도 유효한가요?
답변
이익만을 주는 증여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며 특별대리인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이익만 있는 증여는 친권자의 대리로 유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81다649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식 증여계약이 부모의 일방적 작성, 자녀 서명·도장 대리 사용 시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녀가 증여 사실을 인지·동의했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한 정황이 있으면 부모의 일방적 작성에도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증여세 신고, 납부, 세무신고 등 일련의 절차와 경제적 이익 귀속에 비춰 자녀가 추인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 후 취소 계약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과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과세 기준시점 이후 취소나 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세무신고와 주식 변동 사실이 존재하고, 이후 취소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증여세 처분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수정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후 행정상 수정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판결은 명세서 수정은 증여 이후 취소나 합의해제에 대한 사후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83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남BB, 남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DD은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EE의 발행주식 6,000주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남AA, 남BB, 남CC는 정DD의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명의로 2019. xx. xx. 피고에게, 원고들이 정DD으로부터 EEE 발행주식 각 x,xxx주씩(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x,xxx원으로 평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2019. xx. xx.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임을확인하고 2020. xx. xx. 원고들에게 증여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20. xx. xx.부터 2020. xx. xx.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9. xx. xx.자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고,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DD은 2019. xx. xx.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서명은 정DD이 하였으며, 원고들의 인장 역시 정DD이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

2) 원고 남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법정대리인은 정DD이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DD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요컨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DD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4) ○○세무서 법인세과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정DD이 EEE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해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과 배치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엇갈린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경험칙상 원고들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9. xx. xx. 원고들 명의로 2019. xx. xx. 원고들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각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와 함께 과세관청에 제출되었고, 그 무렵 증여세 각 x,xxx,xxx원(합계 xx,xxx,xxx원)도 납부되었다.

2) EEE은 2020. xx. xx. 과세관청에 201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변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내용과 같이 정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여 주주가 정DD 1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4인으로, 정DD의 주식수가 x,xxx주에서 x,xxx주로, 원고들의 주식수가 각 x주에서 x,xxx주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2020. x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되어야 하고따라서 증여세도 추가 납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2019. xx. xx. 취소되었다는(이하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라 한다) 사유로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 및 증여취소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는 ⁠‘원고들이 EEE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이 생겨 증여를 취소하였는데,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신고를 잘못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증여 취소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은 이사건 각 증여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 남AA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부과에 관한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들은 정DD을 상대로 2020. xx. xx. 이 사건 주식증여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련 소송에서 정DD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해 준 후 원고들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들은 그 다음날 EEE 사업을 승계받을 생각이 없어 증여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서를 2019년 EEE 결산 전에 세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DD의 불찰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위와 같이 원고들 또는 정DD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날은 ①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취소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로 표시된2019. xx. xx. 전이고, ② 관련 소송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해 준 후로서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보다 상당 기간 전이며, ③ 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락받은 2020. xx. xx.인바(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함), 모두 달라 믿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2020. xx. xx. 제출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이 2019. xx. xx. 체결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① 원고 남AA은 EEE으로부터 2019년에는 xx,xxx,xxx원의 기타소득 및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② 2019. xx.경 원고들은 각 xx세, xx세, xx세로 모친 정D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정DD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자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목적⋅형식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익만을 얻은 점, ④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2020. xx.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를 주장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남AA, 남BB은 모친인 정DD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대해 최소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민법 제921조가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을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친권자 자신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즉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친권자에게 공정한 친권의 행사를 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었다면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문제는 제기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DD이 미성년자인 원고 남CC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EEE의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8)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2022년에, EEE의 주식 100%를 정DD이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2020 및 2021 사업연도 EE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보다 한참 뒤인 점, 위 수정은,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내지는 합의해제)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0. 3. 1.)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여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