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 건 2022누69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AAB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5년 서울 BB구 BC○가 ○○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00년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CC정부 사이에 DDD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C제 □□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EE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사업연도 ~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00000),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000),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0000, 이하 ‘관련 법인세등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0. 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 ~ 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다)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1)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19, 20, 22, 23, 31호증, 을 제7, 16내지 24,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자로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23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 이때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정상 송달되면 그 송달정보는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 중 ‘최초발송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상태코드’는 ‘송달완료’, ‘안내발송생성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반송분류반영여부’는 'N', ‘반송이후처리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납세고지서보다 먼저 발송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는 ‘송달일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 ‘서울 BB구 TT동 00-00’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법한 송달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 Inc.(이하 ‘△△’이라 한다)이 2004. 5. 18. ‘서울 BB구 TT동 00-00’ 소재 주택(이하 ‘BB동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다만 당시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의 아들인 LL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지 않은 채 2008. 2.경부터 위 BB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3). 또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BB동 주택’으로 이전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8. ‘서울 BB구 TT동 00-00’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적법하게 위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본 앞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 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원고는 얼마든지 ‘서울 BB구 BC○가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고 이를 원고의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은 원고의 생활근거지로서 민법 제18조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부터 지금까지 원고와 그 배우자인 KKK은 ‘서울 BB구 BC○가 ○○’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이고(갑 제24호증),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법인은 ‘서울 BB구 BC○가 ○○’ 소재 지상건물(이하 ’BC동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BC동 건물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 내지 계열사에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년 9월경 ‘서울 BB구 BC○가 ○○’ 소재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위 재산세의 납부고지서 역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으로 부과되고 있다(을 제28호증).
③ 원고는 1989. 12. 16.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KKK은 1991. 4. 4.경부터 1993. 4. 19.경까지 및 1998. 9. 9.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서울 BB구 BC○가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였는바, 위 ‘서울 BB구 BC○가 ○○’은 20년 이상 원고의 민법상 주소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도 ‘서울 BB구 BC○가 ○○’을 중심으로 맺어져 왔다.
④ 또한 ‘서울 BB구 BC○가 ○○’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BBHA(대표이사 LJJ, 원고의 차남이다)와 주식회사 BBKK(대표이사 LLD, 원고의 장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동거 중이었다)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 내지 자회사이고, 원고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2).
⑤ 한편 민법 제18조에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서 실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KKK의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HH의 직원인 ‘JKT’이 원고와 KKK을 대신하여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를 이용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KKK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서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가 직접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이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 당시에는 ‘BB동 주택’에 원고의 아들인 LLD이 거주하고 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LLD과 함께 ‘BB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을 제3호증의1, 22쪽).
② 또한 원고가 기존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로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을 제8호증의 2),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유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2012. 12.경 제출한 소명서나 2014. 2. 17.경 제출한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서면을 제출할 당시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면에도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로 기재하였다(을 제11호증).
3) 소결론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등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 건 2022누69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AAB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5년 서울 BB구 BC○가 ○○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00년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CC정부 사이에 DDD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C제 □□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EE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사업연도 ~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00000),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000),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0000, 이하 ‘관련 법인세등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0. 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 ~ 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다)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1)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19, 20, 22, 23, 31호증, 을 제7, 16내지 24,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자로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23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 이때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정상 송달되면 그 송달정보는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 중 ‘최초발송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상태코드’는 ‘송달완료’, ‘안내발송생성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반송분류반영여부’는 'N', ‘반송이후처리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납세고지서보다 먼저 발송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는 ‘송달일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2010.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 ‘서울 BB구 TT동 00-00’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법한 송달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 Inc.(이하 ‘△△’이라 한다)이 2004. 5. 18. ‘서울 BB구 TT동 00-00’ 소재 주택(이하 ‘BB동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다만 당시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의 아들인 LL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지 않은 채 2008. 2.경부터 위 BB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3). 또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BB동 주택’으로 이전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8. ‘서울 BB구 TT동 00-00’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적법하게 위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본 앞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 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원고는 얼마든지 ‘서울 BB구 BC○가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고 이를 원고의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은 원고의 생활근거지로서 민법 제18조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부터 지금까지 원고와 그 배우자인 KKK은 ‘서울 BB구 BC○가 ○○’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이고(갑 제24호증),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법인은 ‘서울 BB구 BC○가 ○○’ 소재 지상건물(이하 ’BC동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BC동 건물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 내지 계열사에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년 9월경 ‘서울 BB구 BC○가 ○○’ 소재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위 재산세의 납부고지서 역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으로 부과되고 있다(을 제28호증).
③ 원고는 1989. 12. 16.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KKK은 1991. 4. 4.경부터 1993. 4. 19.경까지 및 1998. 9. 9.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서울 BB구 BC○가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였는바, 위 ‘서울 BB구 BC○가 ○○’은 20년 이상 원고의 민법상 주소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도 ‘서울 BB구 BC○가 ○○’을 중심으로 맺어져 왔다.
④ 또한 ‘서울 BB구 BC○가 ○○’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BBHA(대표이사 LJJ, 원고의 차남이다)와 주식회사 BBKK(대표이사 LLD, 원고의 장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경 BB동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동거 중이었다)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 내지 자회사이고, 원고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2).
⑤ 한편 민법 제18조에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서 실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KKK의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HH의 직원인 ‘JKT’이 원고와 KKK을 대신하여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를 이용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KKK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서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경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가 직접 BC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이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 당시에는 ‘BB동 주택’에 원고의 아들인 LLD이 거주하고 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LLD과 함께 ‘BB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을 제3호증의1, 22쪽).
② 또한 원고가 기존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로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을 제8호증의 2),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유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2012. 12.경 제출한 소명서나 2014. 2. 17.경 제출한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서면을 제출할 당시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면에도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로 기재하였다(을 제11호증).
3) 소결론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등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