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 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비롯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 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비롯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