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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세금 납부의무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별도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신고납부에 따라 확인적 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소 각하와 함께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확정 #과세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진신고 및 납부만으로 세금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별도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자진신고·납부 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을 수납했다면 확인적 과세처분이 성립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무서가 수납했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세금 수납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답변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소가 부적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또한 각하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후 쟁송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쟁송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자진신고납부 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어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 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비롯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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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세금 납부의무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별도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신고납부에 따라 확인적 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소 각하와 함께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확정 #과세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진신고 및 납부만으로 세금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별도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자진신고·납부 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을 수납했다면 확인적 과세처분이 성립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무서가 수납했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세금 수납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답변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소가 부적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또한 각하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후 쟁송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쟁송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판결은 자진신고납부 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어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 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비롯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