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8,522,0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91,86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AA에게 약 11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이자 314,600,000원, 투자금 유치에 따른 수당 430,412,000원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 원금(8억 원)에 대한 이자 15,200,000원을
제외한 299,4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위 유치수당 430,412,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 6.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89,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970,27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자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당초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모집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1. 11. 5.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마. 피고는 2021. 12. 30.경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사업소득 부분을 전
부 삭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9,178,647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2,790,631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1. 5.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따라서 그로
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
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당초 처분(종합
소득세 부과) 중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에 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자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재조사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뒤에야 불복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에서의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고지된 날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액 경정결정을 고지받은 날인 2021. 12. 3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②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투자 원금이
회수된 바 없다. ③ 투자약정서에 이자율이 1%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약정이자
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1억 7,3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더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④ 원고의 투자금 중 2015. 5. 29. 자 투자금 2,000만 원 부분은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금 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1, 3, 4항) 부분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별지 1 표 제1, 3, 4항 기재 각 투자금 합계 11억 원을 약정기간 1년으로 하여 투자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 및 투자 원금 11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였고 회수된 원금 11억 원과 수령한 이자 합계 3억 1,460만 원을 합하여도 위 총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 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가.항의 ①과 같이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원금이 회수된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금이 모두 회수되어 약정기간이 자동갱신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각 투자약정서에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각 금액과 투자 원금 사이의 비율이 약
정이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투자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금 미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2항) 부분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 5. 28. 자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김AA은 2018. 4. 2. ‘미상환’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총 투자 원금 19억 원 중 위 1)항의 11억 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8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15. 8. 29.부터 2016. 7. 29.까지 합계 26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취소의 범위
원고가 2015. 5. 28. 자 투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위 투자금에 관하여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2) 이 부분 금액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2 표 각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5
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경우 58,522,018원(= 총결정세액 69,166,066원-기납부세액 10,644,048원), 2016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경우 91,867,402원(= 총결정세액 98,783,237원-기납부세액 6,915,835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8,522,0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91,86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AA에게 약 11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이자 314,600,000원, 투자금 유치에 따른 수당 430,412,000원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 원금(8억 원)에 대한 이자 15,200,000원을
제외한 299,4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위 유치수당 430,412,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 6.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89,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970,27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자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당초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모집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1. 11. 5.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마. 피고는 2021. 12. 30.경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사업소득 부분을 전
부 삭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9,178,647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2,790,631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1. 5.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따라서 그로
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
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당초 처분(종합
소득세 부과) 중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에 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자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재조사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뒤에야 불복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에서의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고지된 날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액 경정결정을 고지받은 날인 2021. 12. 3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②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투자 원금이
회수된 바 없다. ③ 투자약정서에 이자율이 1%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약정이자
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1억 7,3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더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④ 원고의 투자금 중 2015. 5. 29. 자 투자금 2,000만 원 부분은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금 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1, 3, 4항) 부분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별지 1 표 제1, 3, 4항 기재 각 투자금 합계 11억 원을 약정기간 1년으로 하여 투자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 및 투자 원금 11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였고 회수된 원금 11억 원과 수령한 이자 합계 3억 1,460만 원을 합하여도 위 총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 원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가.항의 ①과 같이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원금이 회수된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금이 모두 회수되어 약정기간이 자동갱신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각 투자약정서에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각 금액과 투자 원금 사이의 비율이 약
정이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투자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금 미회수 투자금(별지 1 표 중 제2항) 부분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 5. 28. 자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김AA은 2018. 4. 2. ‘미상환’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총 투자 원금 19억 원 중 위 1)항의 11억 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8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15. 8. 29.부터 2016. 7. 29.까지 합계 26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취소의 범위
원고가 2015. 5. 28. 자 투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위 투자금에 관하여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2) 이 부분 금액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2 표 각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5
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경우 58,522,018원(= 총결정세액 69,166,066원-기납부세액 10,644,048원), 2016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경우 91,867,402원(= 총결정세액 98,783,237원-기납부세액 6,915,835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