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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시 상속채무·이주비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이주비 공제 #상속채무 #매매예약가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를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과 채무상환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은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을 그 주택의 취득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재산인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인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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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변 론 종 결

2014.12.24

판 결 선 고

2015.01.1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