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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의칙 적용 분쟁 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36
판결 요약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인정하며, 사후 실질과세 주장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원고가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자신이 제출한 자료·주장에 반해 새롭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용역 실체가 없음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되었고, 이후 이를 인정해 처분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에 위배되어 원고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불성립을 근거로 뒤늦게 처분을 다투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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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의칙 적용 분쟁 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36
판결 요약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인정하며, 사후 실질과세 주장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원고가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자신이 제출한 자료·주장에 반해 새롭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용역 실체가 없음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되었고, 이후 이를 인정해 처분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에 위배되어 원고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273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불성립을 근거로 뒤늦게 처분을 다투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