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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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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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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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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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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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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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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2. |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은태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